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2. 착공신고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설비 신설공사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설비 증설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보수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S/P, 간이S/P,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자탐, 비경, 비방, 비콘, 무통 |
S/P, 간이S/P,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탐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3.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
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4. 소방기술자 배치기준(개정 2013.11.20)
구분 |
배치기준 |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 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의 공사 현장 |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 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 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1)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
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
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방 또는 무통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
는 경우
2)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가능한 경우(공사 현장 간의 거리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미만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만㎡를 초과하지 말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5천㎡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를 초과하지 말 것)
5. 착공신고 서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신고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4)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
6. 기술인력의 기술등급(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요약본
등급 |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학력.경력등에 따른 기술등급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특급 |
소방기술사, 관리사+5년 |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학사+15년 |
||
소방기계기사+8년 기계산업기사+11년 |
소방전기+8년 전기산업기사+11년 | |||
고급 |
소방기계기사+5년 기계산업기사+8년 |
소방전기+5년 전기산업기사+8년 |
박사+1년 석사+6년 학사+9년 전문학사+12년 고졸+15년 |
학사+12년 전문학사+15년 고졸+18년 경력22년 |
중급 |
소방기계기사+3년 기계산업기사+5년 |
소방전기+3년 전기산업기사+5년 |
석사+3년 학사+6년 전문학사+9년 고졸+12년 |
학사+9년 전문학사+12년 고졸+15년 경력18년 |
초급 |
기계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학사 전문학사+2년 고졸+4년 |
학사+3년 전문학사+5년 고졸+7년 경력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