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로 나우어 6월과 12월에 후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월에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31일까지 납부가능)
1. 개인사용자
□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 기존 차량 소유자
방법1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조회납부 > 회원납부”에서 조회 후 납부
자동차세 연납은 마일리지 납부가 불가합니다.
□ 2011년 신규 등록 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이 차량 소유자
방법1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 후 “조회납부 > 회원납부”를 통해 납부
방법2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납부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
2. 법인사용자(법인일괄납부)
기존차량 : [조회납부 > 법인일괄납부]에서 처리
신규차량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일괄납부]에서 처리
연납 인터넷 납부 : http://etax.seoul.go.kr/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