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출기업에 매력적인 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초보 수출기업은 담보도 별로 없고 재무제표도 시원치 않아서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이럴 때 정책금융을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회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대해 설명드린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기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자금의 조달에 대해 소개한다.
초보 수출기업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은 대출기관은 아니지만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의 대출에 대해 보증(보험)을 제공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초보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 영세수출기업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까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영세 기업이 주 고객이므로 재무제표가 다소 취약한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모 정책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 부실을 이유로 자금지원이 거부되었던 초보수출자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 도약패키지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아서 수출을 무사히 진행했던 사례도 있다.
●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무역협회의 무역진흥자금은 초보 수출기업에게 인기가 많은데 무역협회 회원사에 한정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회원가입비는 20만 원(첫해 연회비 포함 35만 원), 연회비는 15만 원이다. 회원가입을 하면 무역진흥자금 수혜뿐 아니라 수출바우처사업(기본 50만 원 포함, 연 60만 원),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조건이 매력적이다.
• 자금용도 : 수출마케팅 및 수출이행
• 신청자격 : 회비 완납 회원사(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 융자조건(최고 융자액 3억 원), 회비납부 기간별 융자한도 차등
․ 10년 이하 : 2억 원
․ 11~20년 : 2.5억 원
․ 21년 이상 : 3억 원
• 연평균 2.75%(고정), 회비납부 기간별 금리 차등화
․ 10년 이하 : 3%
․ 11~20년 : 2.75%
․ 21년 이상 : 2.5%
• 3년(2년 거치, 1년 상환), 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 취급 은행
․ 시중은행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제일
․ 지방은행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자금으로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있고,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1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자금’으로 구분된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
지원방식은 직접대출과 성장공유형이 있으며 이하 직접대출 위주로 소개한다. 성장공유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계획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대상 :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
• 융자조건(직접대출&운전자금 기준)
․ 융자한도 :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2)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지원방식은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이 있다. 이하 직접대출 위주로 소개한다. 성장공유형 및 이차보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계획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대상 :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연간 3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4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수출입은행 수출관련대출
대표적인 수출지원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는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 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수출입은행 수출관련대출 중 초보 수출기업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출성장자금과 수출이행자금을 소개한다.
1) 수출성장자금
수출실적 보유한 다음의 국내기업이 수혜대상이다.
․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출실적의 10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 수출이행자금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이 수혜대상이다. 수출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수출대금 수령일 + 30일’까지이다. 무역금융과 가장 흡사한 제도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수출자 성장단계별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수출자 성장단계별 육성 프로그램>
수은은 ‘수출관련자금’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금리 등을 우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 수출유망내수기업 수출자화 프로그램 :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이하 기업
․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초과~1억 달러 이하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수출실적 1억 달러 이상의 지속적인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자금
aT의 수출자금으로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우수수산물지원자금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5(시설자금은 2.0)~3.0%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이 10년이고,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과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1년이다.
●신용보증기금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신보의 보증 지원대상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며 대기업과 상장기업은 특정 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하나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이 제한된다.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 거래기업은 전화상담이 가능(방문상담 생략)하다.
신보는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따라 보증 상품을 특화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하에선 성장단계 중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 대상기업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수출희망 → 진입 → 확장 → 주력 → 스타기업)
• 보증비율 : 90%~100%
• 보증료 : 0.2~0.3%p 차감
․ 수출스타 : 0.5% 고정보증료율
●기술보증기금 수출기업보증
기보의 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보의 보증 프로그램 중 수출기업보증을 소개한다. 수출기업보증은 수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기업
ㅇ수출예상기업
․ 향후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ㅇ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ㅇ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3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ㅇ수출선정기업
․ 수출예상실적·주력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 신규 수출기업화사업 선정, K-Global 300 선정, 브랜드 제품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 우대 내용 :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 우대, 심사 완화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는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수출이행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보증제도의 주요 내용은 신보/기보와 유사하다.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은 다음 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창업진흥원 패키지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요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다.
ㅇ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평균 0.5억 원)
ㅇ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내)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 원)
ㅇ창업도약패키지(창업 3~7년)
․ 성장가능성이 큰 도약기 기업 대상으로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최대 3억 원) 및 주관기관·대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 공통 지원 자격(자금별 세부요건 상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정책자금 유형(금리 4%대)
․ 성장기반자금 :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등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 경영개선 바우처(한도 300만 원) 판로 창출, 신제품 및 신메뉴 개발, 법률지원 비용 등
● 신용보증재단 보증
광역시·도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있다.
ㅇ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두드림 기업’ 또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면서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최대지원한도 : 7000만 원
․ 지원기관 :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최대지원 한도 : 2억 원
․ 지원기관 : 17개 신용보증재단
ㅇ햇살론(자영업자) 특례 운용 2
․ 상품개요 : 국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저신용·취약계층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창업자금
․ 최대지원한도 : 2000만 원
․ 지원기관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세종 제외)
이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대해 소개드렸다. 기관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한 기관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을 접촉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