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음식물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1)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업체에게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 2)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는지요?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음식물,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Ⅵ-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지역으로 제한하여 견적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되나 반드시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복수의 견적을 받되 견적제출을 하려는 자를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계약목적물마다 특성이 달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재료 구입시 신선도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되, 업체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낮은 가격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
근거 : H076053,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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