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창고지어서(진흥농지)신고하고 - 5년지나면 용도변경으로 주택건축가능 다만 그린벨트는 허가 충족요건
※농막(원두막) - 농지
① 농업인 - 직업에 관계없이 1,000㎡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으로 간주
② 본인땅 또는 임차농 등록
③ 면적 20㎡(6평)
④ 자재 - 관계없음(건축물인 경우 가설물 설치신고)
⑤ 전기 수도 가스 × - 시설하면 - 주택이나 관리사로 본다.
☆전기 수도 필요할 때만 빼서 사용
다만, GB농막 - GB안에 주택이 있어야 가능.
☆ 축사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대장 꼭 확인 - 축사가 여러 동이면 한 동만 허가 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
(원상복구 해야 이전가능)
☆화원(GB) - 경매시 - 농취증(농취증 못 받으면 보증금 몰취)
매매시 - 토지거래허가지역인가 확인 요~!
※버섯재배사 : 농지 - 창고임대불법 → 30일간 원상복구 명령 후 벌금(공시지 가의 50%이하)
※콩나물재배사 : 농업용 시설(454평 이상은 허가로 가능) → 총부지면적의 1,500㎡ 이하는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은 허가대상임 →농지보전부담금 : 진흥지역은 30,000㎡ 이상은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50% 부과하고 그 외는 모두 감면 * 콩나물 재배사는 농업기본법 제3조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하여 농업에 해당~!
※ 농산물 가공공장: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 신고 진흥지역 -허가
: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 - 허가 관리지역 - 신고
※진흥지역 양어장- 3,000평가능 - 5년 지나도 용도변경 NO~!
★관리지역 양어장 - 5년 지나면 용도변경 YES~!요기에다 전용부담금도 NO~!
☆낚시터 :공유수면 - 허가,사유수면 - 신고.
☆양어장 허가로 양어장 내부에 낚시터 하면 됨
농업용주택
대상지
대지면적
연면적
명 칭
자 경
농지
모든농지
660㎡이하
330㎡
농업인주택
소득1/2농업
노동력1/2농업
본인농지
타인농지(대지사용승락서)
임야
공익용산지×
660㎡미만
330㎡
농,림,어 업인주택
농지원부
본인소유 임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완화
① 농산물 가공공장 900평 → 3,000평
② 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 단 원생들이 농업인의 자녀여야 한다.
(APT앞이더라도 아파트거주 농업인 자녀와 인근지역 농업인의 자녀로 하는데 요땐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허가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농지에 늘 관심이 많았는데,,,,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