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수사2계는 관할구청에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을 하지않고 무허가로 도장시설을 갖춘 뒤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한 업체 대표 A씨(51세)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도장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은 99. 1월경부터 울산시 남구, 중구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불법 도장 시설(도장실, 스프레이건, 건조기, 연마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정상업체보다 30%에서 50%의 저렴한 가격인 문 한 짝 당 6-10만원(정상가 15-20만원)의 도장비를 받고 불법으로 영업. 그동안 4-5억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정상 업체보다 싼 가격의 무허가 도장 업체를 찾아 차량을 도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무허가 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 도색이 쉽게 벗겨지고 차량에 손상이 가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며 또한 사후관리(A/S)도 되지 않아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업체들이 주택가 골목 등에 난립해 페인트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으며 또한 모든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세금을 탈루.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한편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수가를 낮추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 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할기관 통보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