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 대습상속인 + 악의의 양수인)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자(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해
대습상속인 겸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 A의 모친 B는 최근 사망하였고, 생전 약 15년 전에 자신의 아들C에게 전재산인 주택을 미리 증여를 하였고, 아들은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아내인 D와 자녀들 2명이 있었음.
2. 대습상속인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B가 생전에 C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3. 의뢰인 A는 모친 B가 사망한 이후, 생전에 장남인 C에게 전재산인 주택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옴.
사건 진행
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 유류분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1. 의뢰인 A는 주변 사람들 및 다른 법률사무소로부터, 피상속인인 모친이 자신의 아들 B에게 전재산인 주택을 증여한 시점이 이미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본안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는 물론이고, 가처분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의뢰하였음.
2. 우리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상속인이 10년전에 미리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날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
3. 따라서, 의뢰인 A의 모친인 B가 15년전에 미리 자신의 아들 C에게 미리 전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B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의뢰인 A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바(위 각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함),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뢰인 A로서는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처분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악의의 전득자 법리를 유추적용
[대습상속의 법리]
1.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처와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례로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습상속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2. 즉,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지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3. 따라서, 우리 사례의 경우에, 상속인 C가 피상속인 B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 C는 사망당시 배우자 D와 자녀들이 존재하였으므로,
본래 C의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D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B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할 C의 유류분반환의무도 D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4. 법리가 조금 어렵지만, 피상속인 B로부터 전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 C가 생존하였더라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 주어야 의무가 있는 것인데,
상속인 C가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그 의무가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 C의 배우자 D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뢰인 A로서는 C의 배우자 D와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악의의 양수인의 법리]
5. 여기에서, 우리 사안은, 대습상속인들 중 D(C의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상속인 B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전재산 주택을 D 단독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의뢰인 A가 D를 상대로, 위 주택 전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지분에 따라 D의 다른 자녀들의 몫을 제외한 D의 본래 상속지분만큼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D를 상대로 위 주택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 전부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악의의 전득자의 법리를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
즉,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습상속인 D는 자신의 남편인 C가 미리 피상속인 B(D의 시어머니)로부터 전재산을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대습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위 전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 A(의뢰인)으로서는 위 악의의 양수인인 D를 상대로 미리 증여받은 전재산인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법률사무소는 보았습니다.
6.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유류분권리자 A를 대리하여, 대습상속인이자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D(=다른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고려하지 않고)를 상대로 D 명의 단독소유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7.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전제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보성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악의의 전득자 #소멸시효 #대습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