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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관련(구역장) 구분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여야 한다
anjelo 추천 10 조회 44 20.05.24 09:25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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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24 09:25

    첫댓글 구분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여야 한다

  • 작성자 20.05.24 09:25

    구분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여야 한다

  • 작성자 20.05.24 09:25

    구분소유자가 소방 안전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여야 한다

  • 20.05.24 10:22

    소방안전상의 이유를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0:22

    소방안전상의 이유를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0:22

    소방안전상의 이유를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1:04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1:04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1:04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 위험 정도가 아닌 구체적 위험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 20.05.24 18:40

    관리비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8:40

    관리비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8:40

    관리비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1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1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1

    필수적으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8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8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08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19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19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19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26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26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26

    필연적으로 그부분만큼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1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2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2

    다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9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9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 20.05.24 19:49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가급적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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