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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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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축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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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옹벽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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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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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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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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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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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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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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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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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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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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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뚝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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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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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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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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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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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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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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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량철골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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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부대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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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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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토벽돌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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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블럭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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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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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장목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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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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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호철물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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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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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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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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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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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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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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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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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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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일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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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열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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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가구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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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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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심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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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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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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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포장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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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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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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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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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기구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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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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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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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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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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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닥트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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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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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온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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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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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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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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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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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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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 및 보온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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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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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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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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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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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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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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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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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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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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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뢰침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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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명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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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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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변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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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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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배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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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기기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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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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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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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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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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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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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V공청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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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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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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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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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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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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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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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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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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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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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쉬~~
세대 내 거실 환기공조기 문제가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조건에 맞아 롯데블루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설비업체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라고하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ㅡㅡ 상기 표와 상이할 수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입주시 롯데에서 배포한 자료- 입주시 수령한 책자-에도 2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해모수104동3202호 입주일기준이 아니고 준공일기준이라고 2년이지났다고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