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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롯캐골2 입17-24 | 제5기 제4차 정기회의결과 공고 | 공고기간 2017.09.26 ~ 10.02 |
◉회 의 명: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5기제4차정기회의.
◉일 시:2017년9월22일(금)오후7시~오후9시08분.
◉장 소:204동지하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 석 자:동별대표자 11명중 10명 참석,관리소장참석, 총11명 참석.
◉성원보고 및 개회,
◉주상철회장 인사말 겸 빔프로젝트로 아파트 현황 사진 설명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비젼 설명.
▣보고사항(관리소장 보고)
1.전차(제5기제2차,제3차)회의결과 및 처리사항 보고.
2.주요업무보고.
▣안건심의
안 건 | 토 의 사 항 | 의 결 사 항 |
1.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 검토(안)승인의 건. | ◉법적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②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할 수 있다. ◉제안이유:장기수선계획관련 법적규정이 2016년8월12일 부로 종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 및 2017,5,17일부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 시행 되었 고 수선계획기간을 종전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변경 및 현재의 시설물상태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2016년5월19일부로 재수립된 우리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 를 수시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법제29조 제3항에 의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져 안건으로 제안함. | 만장일치 승인 의결. |
2아스팔트 포장공사,정,후문 사고석 철거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아스크리트 스템프 포함)및 후문 방문차선 확장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의 건. |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단지 관리규약 제83조 제1항 및 당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제안이유: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전체15년 100%,부분10년 50%) 도래하였고 현재 아스팔트 상태가 불량하여 부분수선이 아닌 전체수선으로 가야 포장상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정,후문 사고석이 자주 탈락되어 수선기간 동안 출입 로를 폐쇄함으로 인한 입주민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기존 설치된 사고석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포장 후 그 위에 아스크리트스템프 문양의 각인을 찍어 에폭시 도장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 입주민의 불편해소, 미적인 추구 를 동시에 해결하고져 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내용. 1.공사명칭:생략. 2,공사내용:제안이유에 설명. 3.공사위치:아파트 전체 도로면,쓰레기집하장 바닥. 정,후문 출입로 사고석 설치 부분,후문 방문차선 20~30㎝ 확장. 4.설계도면 등: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5.공사기간:2018년2월~3월(변경가능) 6.공사예정금액:생략. 7.공사발주방법 및 절차:적격심사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 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 만장일치 승인 의결. |
3.지하주차장 바닥보수 및 도장공사,주차면 보수 및 도장공사,벽체,기둥 도장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충당금 사용 승인의 건.
|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단지 관리규약 제83조 제1항 및 당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제안이유: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전체5년)가 약 5년이나 지났고 지하주차장의 패임,균열,들뜬부분 (특히, 지하3층)이 많을뿐만 아나라 현재 통행로에 도포된 페인트 는 롤러로 한두번 코팅한 방식의 공사라 장차 페인트가 일어나고 균열이 더 심할것으로 예측되어 장기적인 측면 에서 지하주차장의 하자를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와 밝고 산뜻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하주차장 균열,패임, 들뜬부분을 연마하여 라이닝공법의 재도장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건을 상정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내용. 1.공사내용:생략. 2.공사위치: ①지하2,3층 주차장 주차면 보수,코팅 및 주차 선 도색. ②지하2,3층 주차장 주행바닥 보수 및 라이닝 에폭시 도장 ③지하2,3층 주행코너링 바닥 보수 및 라이닝 에폭시 도장 ④지하2,3층 벽체 및 기둥 수성도장. 3.설계도면 등: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4.공사기간:2018년3월~4월(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생략.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적격심사 도는 국토교통부 전자 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 만장일치 승인의결. |
4.각 동 로비층 현관자동문 기계 풀옵션 교체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충당금 사용 승인의 건.
|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단지 관리규약 제83조 제1항 및 당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전체 5년, 부분 1년)가 5년이나 지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비층 출입자동문의 노후 기계를 풀옵션(컨트롤,락모터일체,파워트란스,도어행거,타이밍벨트,레일,기타부품)으로 교체하여 수시고장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및 불필요한 관리인력 낭비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내용. 1.공사명:생략. 2,공사위치:14개동 로비층 26개 출입문 중 24개소의 자동문. 3.설계도면 등: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4.공사기간:2018년2월~3월 예정(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생략.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적격심사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 만장일치 승인의결. |
5.쉼터 재떨이 철거요청 건의에 대한 처리방안 토의 건. | ◉제안이유:다양한 입주민이 이용하는 쉼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으로 인해 연기로 인한 고통 유발,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없애기 위해 현재 배치된 재떨이를 철거하였으면 함.
▶참고:201동대표가 건의한 재떨이를 크고 새것으로 교체 해 달라는 건의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입대의의 의결이 필 요한 사항임. | 제안자 본인이 사정상 참석을 못해 본인 참석시 의결하기로 하고 차기회의 때 재상정 하기 로 함. |
6.골프연습장 철거 후 창고보관 잔여비품 매각방안 검토의 건.
| ◉제안이유:골프연습장 철거된지 10개월이 경과되어 사용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둔 잔여비품이 녹슬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 매각하는 방안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 을 전 골프동호회장이 제시함에 따라 안건 으로 상정함.
◉보관된 비품종류 및 수량. 1.천장형 냉난방기(25평형):3대.(2016,11,2일 중고매입 견적가600,000 ~750,000원) 2.성능분석기:6대(구형)대당 50,000원정도도 안된다고 함.
| 매각하기로 만장일치 의결. |
7.세대욕실 거울 벗겨진 세대 공동구매 신청 접수받아 설치여부에 대한 건. | ◉제안이유:준공 10년차가 되어 현재 부부욕실 및 공용 욕실에 설치된 선반거울이 껍질이 벗겨지거나 검게 변색 된 부분이 많아 이를 교체할 단계에 있어 이를 개인적으로 교체 필요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공동구매형식으 로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고져 안건으로 상정 함. ※과거 하자보수 3년차때 롯데건설에서 접수받아 변색된 거울을 무상으로 교체해준 사실이 있음(과거 중국제 거울) | 공공구매 접수받아 교체 원하는 세대 교체하기로 만장일치 의결. |
8.기타사항 토의 건. | 8-1.204동,212동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선출의 건. ◉보궐선거 관련 규정. 관리규약 제32조(보궐선거)①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다만,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2.211동박상건동대표:더 샾 공사가 다 되었다. 아파트주위 정체가 심해 교통체증이 심하다.우리 아파트에서(조합) 10억 출연한것 있으니 삼익세라믹앞 도로 확장 개설 민원을 넣도록 하자. ▶주상철회장:1,2단지 서명받아 20미터 도로 개설토록 1단지 회장과 이야기 되었다.1.2단지 2,500세대 서명받아 민원을 넣기로 하자.
8-3.정순보202동대표:위탁관리에 대한 입주민의견청취서를 받을때 한사람도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것은 구비서류란 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접수장소가 관리사 무소이기 때문에 제출 못할 수도 있다.이런 문제점 규약에 서 삭제하고 접수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는 방안도 생 각해 봐야 한다.관리규약에 중계기수입 80%를 공동체활성 화기금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표준관리 규약과 틀린다(아파트 자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
8-4.203동대표,권기진 감사:이번 감사교육을 갔더니 30,000원미만의 간이세금계산서도 끊으면 안되고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부녀회.노 인회에도 간이세금계산서 끊으면 안된다고 전해달라.
8-5.206동김민수동대표:환경미화원 청소상태가 안좋다 엘리베이터 청소상태,게이트청소상태 점검 자주 해주기 바란다.(211동대표도 안 좋다고 동감의사 표시)-끝- | 8-1.추석지나고 보궐선거 선출업무 선관위에 이첩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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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골드2단지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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