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서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ㄹ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항소인 정창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재판부를 기피합니다.
다음
1. 항소인은 2014.6.24. (1)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2) 2014.6.25.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어제 2014.7.1까지 변론재개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3. 지난 2014.6.13.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고 돌아와 즉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할까? 를 고심하던 끝에 법관들의 위상과 체면을 생각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4. 기피원인
(1) 이 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 판결선고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편, 원심법관들을 향해 도에 지나치게 호되고 강하게 몰아붙인 사실로 인해
같은 법복을 입은 법관으로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원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히 들어나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를 기피합니다. (첨부서류 “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
(2)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했으면 신청자에게 변론재개가 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라도 통지해 주었어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고기일 3일을 앞두고도 아무 통지가 없다는 사실은 벌써 청산되었어야 할 법관고유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지난 6.13. 첫 재판기일에 항소인을 마치 경찰서 형사가 범죄인을 다루듯이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처음부터 유별나게 짜증을 부리며 거칠게 대한 것이 분명했다는 사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 정황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다른 사건 재판때에는 그렇게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항소인만은 시작하면서 동시에 왜 그리도 거칠게 대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3. 변론재개 이유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설사 법관들의 판단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항소인의 주장을 한 번 쯤 들어보려는 너그러움을 보여 주었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 원심에서 미진한 심리를 말해 볼 겨를도 주지 않고 원심재판부의 횡포와 독주에 끌려 다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오로지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첫 재판에서 결심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까지 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아 본 결과 경험칙상 패소가 분명함으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선고를 받아야만 역사에 부끄러움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5. 상소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1)분명히 행정처분은 존재했고
(2)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는 것은 한참 잘 못된 것이며
(3) 또한 오판한 대법원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사건 판결례를 근거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입증을 하고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패소함으로 말미암아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관행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는 죄책감과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변론재개를 하고자 하오니 이 기피신청을 받아 주시기고 변론재개를 결정하여 주실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변론재개신청서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3. 항소취지정정신청서
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2014.7.2.
위항소인 정창화
서울고등법원 귀중
재판부 기피신청서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ㄹ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항소인 정창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재판부를 기피합니다.
다음
1. 항소인은 2014.6.24. (1)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2) 2014.6.25.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어제 2014.7.1까지 변론재개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3. 지난 2014.6.13.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고 돌아와 즉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할까? 를 고심하던 끝에 법관들의 위상과 체면을 생각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4. 기피원인
(1) 이 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 판결선고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편, 원심법관들을 향해 도에 지나치게 호되고 강하게 몰아붙인 사실로 인해
같은 법복을 입은 법관으로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원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히 들어나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를 기피합니다. (첨부서류 “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
(2)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했으면 신청자에게 변론재개가 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라도 통지해 주었어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고기일 3일을 앞두고도 아무 통지가 없다는 사실은 벌써 청산되었어야 할 법관고유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지난 6.13. 첫 재판기일에 항소인을 마치 경찰서 형사가 범죄인을 다루듯이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처음부터 유별나게 짜증을 부리며 거칠게 대한 것이 분명했다는 사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 정황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다른 사건 재판때에는 그렇게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항소인만은 시작하면서 동시에 왜 그리도 거칠게 대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3. 변론재개 이유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설사 법관들의 판단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항소인의 주장을 한 번 쯤 들어보려는 너그러움을 보여 주었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 원심에서 미진한 심리를 말해 볼 겨를도 주지 않고 원심재판부의 횡포와 독주에 끌려 다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오로지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첫 재판에서 결심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까지 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아 본 결과 경험칙상 패소가 분명함으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선고를 받아야만 역사에 부끄러움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5. 상소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처분은 존재했고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는 것은 한참 잘 못된 것이며 또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입증을 하고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패소한다는 사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는 생각때문에 변론재개를 하고자 하오니 이 기피신청을 받아 주시기고 변론재개를 결정하여 주실것을 건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변론재개신청서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3. 항소취지정정신청서
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2014.7.2.
위항소인 정창화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