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황현택·김용집·장재성·장연주·신수정·박미정 의원)
(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150만 광주시민을 섬기고 있는 장재성 의원입니다.
올바른 교육 이념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의 고리를 잇게 하는 인류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최고 가치라 믿습니다.
스쿨미투 그 후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딸아이를 키우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 당국자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여고 졸업생 96명이 학창시절 남성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신문고 폭로로 인해 재학생들이 ‘WITH YOU’, ‘ME TOO’ 문구를 교실 창문 포스트잇으로 붙여 이슈화되어 스쿨미투가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초·중·고 학교 급별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절반에 가까운 43.3%가 피해 학생을 다시 가르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578명 중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징계 중에서 견책 75명, 감봉 62명, 불문경고 2명이었고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았습니다.
정직‧강등처럼 중징계지만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었고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328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가량 증가하였고 연도별로는 2016년 67명에서 2017년 76명,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사립교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정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노력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에 복귀하는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해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경징계 20시간, 중징계 30시간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생 자부담 비율도 당초 100%에서 교육청과 교육생 각각 50% 비율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성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결과가 나왔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의무교육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해당 교원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교육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면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복귀되더라도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의무계획을 축소한 이유와 교육 실효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복안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줄지 않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안 관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해야 하는 원칙으로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급별 성폭력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2014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화면 띄움)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화면의 표를 보시면, 자치위원회 심의 전체 건수는 51건에서 172건으로 237.2%가 증가했으며 가해학생 수는 81명에서 195명으로 140.7%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는 103명에서 224명으로 117.4%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직전년도 수치 대비 최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수치를 비교해 분석한 표를 보시면 초등생 가해학생 수 평균은 24명에서 77명으로 220.8%가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는 52명에서 99명으로 90.3%가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가해학생 수는 65명에서 59명으로 9.2%가 감소했으며 피해학생 수는 91.7명에서 64명으로 30.2%가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 가해학생 수는 14.2명에서 47명으로 230.9%가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176.8%가 증가했습니다.
특수학교 가해학생 수는 1명에서 12명으로 무려 1100%가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500%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중학교만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특단의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있어 증감률이 학교 급별, 연령대별 큰 폭의 차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개선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있어 교과서적인 당연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교내 성폭력의 경우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보다 방지책에 대해 근본적인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 온 선행적인 일들은 무엇이고 향후 줄지 않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고 여린 정서를 지날 수밖에 없어 자칫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인권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교육현장의 일선교사들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대처는 더디기만 한 것은 아닌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염려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의 수업 중 상영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Oppressed Majority)’로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사연은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의 불평등을 미러링기법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명세를 탄 영화입니다.
성평등 수업이었을 뿐인 해당 교사를 성비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라는 지적과 학교 안에 존재하는 권력구조로 인한 스쿨미투의 발생 원인과 그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양존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신고센터로 신고ㆍ접수된사안을 지난 6월 26일 1학년, 7월 8일에 2·3학년을 대상으로 두 번의 일대일 전수·면담조사를 거쳐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성비위 사안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2차 학생 피해 예방의 취지로 9월 2일 해당 학교 측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게 하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내용의 불편함은 차치하고 유투브 등 SNS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0분짜리 단편영화를 수업 중에 상영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해석을 교육당국 내에서 민주적 해결이 아닌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구한 사안으로 교권에 대한 주체적 해결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7월 25일 열어 만장일치로 해당 사안이 성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이미 직위해제를 결정한 후였습니다.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수업배제 및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 수사를 요청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판단 내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의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 교육청이 교육활동과 성범죄의 구분에 있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긴 것은 교육책임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직성에서 비롯된 직무유기는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외면한 채 사법당국에서 해당 결정을 하도록 책임을 방기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교육행정은 무책임함과 무능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8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교육행정 집행을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스쿨미투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대응방안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습니다.
시 교육청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 장재성 의원 교육행정질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