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2월이었다. 한두살의 아이들 십여명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70~80%가 폐 기흉과 폐섬유화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이 괴질은 2006년 말~2007년 초에 다시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2007년 말에도 나타났다.
2008년 대한소아과학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하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이 채취한 가검물을 검사하고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자 "(질병관리본부 담당인) 감염병은 아닌 것 같다"며 별다른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 역학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신고한 후였다. 출산 전후의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해 그중 4명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다. 임산부 7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그중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은 3명을 포함해 4명은 퇴원했다.
역학조사를 거쳐 같은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은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앞서 묻혔던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수거 명령 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안전하다고 표시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옥시레킷벤키저 5000만 원, 홈플러스 10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100만 원 등이 전부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제조업체 10곳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피해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사를 미뤘다. 2014년 피해자와 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맡긴 후 2015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을 꾸리고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역학조사 이후 5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았다.
피해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5월 기준 사망 266명을 포함 1848명이 넘는다
특히 피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집중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의 연구각주2) 에 따르면 폐 손상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4세 이하의 영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사율도 남아 42%, 여아는 70%에 달하는 등 4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주로 기도 손상·호흡 곤란·기침·폐섬유화 등의 폐손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 섬유화는 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앓은 간질성 폐 질환의 초기 단계로 폐가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그외에도 심장·내분비계질환과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 정부는 폐섬유화 등 특정한 폐손상만 가습기 살균제의 직접적 인과관계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2015년 12월 자체 조사를 근거로 108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중 최대 22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제때 역학조사에 나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비판이 높다. 대형병원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보고하고 관심을 촉구했던 2007~2008년 역학조사를 했다면 2011년까지 4~5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2014년 12월 발행된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 따르면 2006~2008년의 3년 동안 성인 환자 수는 9명인 반면, 2009~2011년은 66명이나 된다.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은 1994년이다. SK케미칼(당시 유공)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상품을 내놓으며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을 완전히 살균해 준다", "세계 최초",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고,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생산·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베킨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럿, 코스트코, 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특히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한 이후 위생관념과 세균 혐오증이 확산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량이 부쩍 늘어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2011년 겨울은 예외적으로 추워서 실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더욱 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06년 이전에도 이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엔 전자의무기록이 없어 피해 사실 자체가 묻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PHMG각주4) , PGH각주5) , CMIT각주6) -MIT각주7) 등 세가지가 있고, 출시된 제품을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와이즐렉(롯데마트 PB상품), 좋은상품(홈플러스 PB), ·코스트코의 PB 제품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 세퓨, 아토오가닉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 :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이마트 PB상품)
옥시 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30명 중 76%인 403명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 2001년 출시된 이후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며 10년 간 453만개가 팔렸다. 이는 판매된 전체 가습기살균제 수의 약 절반 수준이다.
옥시에는 이 제품에 앞서 '프리벤톨 R-80'이라는 원료를 사용해 2000년 10월 출시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이 있었다. 옥시는 이 원료가 물 속에 부유물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원료를 PHMG로 바꾸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옥시는 프리벤톨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을 했으면서도 PHMG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PHMG는 러시아의 한 화학업체에서 개발한 물질이며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SK케미칼이 1994년 공업용향균제 용도로 제조해 판매했다.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에 접촉했을 때 독성이 적고 살균력이 뛰어나 물티슈나 삼푸 등에 쓰였다.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되며,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옥시는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2006년과 2004년 PHMG가 들어간 PB제품을 출시했는데, 시장점유율 1위(약 6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제조법을 그대로 가져와 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퓨'는 국내 중소기업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제조해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살균솔루션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다. 세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판매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판매 기간에도 사망자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살균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이 업체 대표 오 모씨는 덴마크 기업 케톡스로부터 PGH를 수입해 살균제를 제조했다. PGH는 PHMG보다 4배 정도 독성이 높다. 마셨을 경우 무해하고, 피부와 눈에 대한 자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PGH를 사람이 없는 곳의 살균소독용으로만 쓰고 있으며, 사람이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보호장구 등으로 무장한 전문 기술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모 씨는 제품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는 물론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균제로 사용되는 PGH는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해 써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오씨는 오히려 4배 가까이 진하게 물에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 이 제품은 독성 화학물질 농도가 인체에 무해한 적정선보다 160배나 높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이 덴마크를 방문하고 발표한 현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케톡스는 한국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농업용 유해물질 PGH 약 40리터를 샘플로 보냈다고 밝혔다. 버터플라이이펙트가 PGH를 농업용으로 신청해 이를 받아 썼다면 사전에 위해성을 알고도 사용한 셈이 된다.
이 회사는 PGH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1년부터 PHMG를 혼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씨의 생후 11개월 딸도 자사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애경산업은 SK그룹 계열인 동산C&G로부터 가습기메이트의 판권을 인수해 자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정부 1,2차 피해조사 결과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 128명, 사망자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도 애경산업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고 이름을 붙여 PB상품으로 내놨다.
'가습기메이트'에는 CMIT와 MIT가 사용됐다. 앞서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한 지 4년 뒤인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유럽연합(EU)은 CMIT와 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EPA는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평가보고서까지 냈으나 2012년 9월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와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해성을 부인했고, 애경산업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2차 조사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CMIT/MIT를 원료로 하는 애경과 이마트, GS마트, 다이소의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178명, 사망자만해도 39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근거로 유해성을 부인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산업에 납품해온 SK케미칼에 대한 비판도 높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PHMG와 또다른 가습기 원료인 CMIT-MIT를 제조하고 원료로 판매했다. 옥시, 애경,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GS마트, 다이소(산도깨비) 등 8개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 SK케미칼의 원료를 사용했다.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1998년 공업용 항균제 용도로 PHMG 제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고시에서 안전검사 대상인 ‘생활화학가정용품’을 선정하면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PHMG를 처음 사용할 당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유해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법조항이 없었고 당시엔 과학적 기술도 부족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2015년 1월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도 “국가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일자 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는 서로 자신들의 관리 품목이 아니라며 떠넘겼다. 가습기 살균제에 허가를 내준 산업부는 자율 인증 품목으로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유해성 평가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기술표준원은 업체가 세정제로 신고하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일부에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KC마크를 내주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 레킷 벤키저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PHMG가 쓰인 가습기 살균제는 한국에서만 판매됐다. 유럽에는 1998년부터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팔 때 제조사가 반드시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가 시행 중이다. 게다가 2006년 EU에 PHMG의 치명적인 흡입독성을 명시한 자료가 보고되어 있어 레킷 벤키저가 이 제품의 독성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럽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팔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왜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개발과정에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중잣대 또는 이중기준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검찰 수사에서 제품 출시 당시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가 제품 출시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들었으나 이를 무시한 정황을 밝혀냈다. 1996년 독일의 한 유명 화학회사 부설연구소 소속 볼프 교수가 보낸 독성 실험 경고 서신도 무시됐다.
또 옥시는 "오염된 가습기나 봄철 황사, 꽃가루 때문에 폐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 공분을 샀다. 앞서 한국역학회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에 관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학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다.
2016년 검찰 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옥시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 리시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단체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지난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자체 매입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제품을 포함, 옥시 전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에서 옥시 제품을 제외키로 했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도 발주를 중단하고 대체 상품을 내놓는 등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옥시는 5월 2일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가 나서 5년 만에 첫 공식 사과를 내놨다. 옥시는 "2014년 출연한 50억원 외에 5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100억원의 인도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면피용, 불매운동 회피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5월 31일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옥시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흡입 독성 등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2000년 10월부터 독성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원료물질을 대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해 다수 인명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ㆍ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 따위의 문구를 적어 넣은 것이 허위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넘어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40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인은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