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기존 안 일부 수정 및 '다. 목' 추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같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저긍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위 가, 나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은 기존안과 동일. |
<학습지 노동자 걷기 대회/대교농성 100일 투쟁>
- 일 시 : 2006년 4월 21일 (하루 순회 행진)
- 행진 대상 : 재능/ 구몬 / 웅진 / 한 솔/ 대교 를 순회하는 것으로 금번 투쟁의 방점은 구몬 이정연 교사건 해결과 대교지부장 해고 투쟁에 있음.
- 순회 일정과 방법
09 : 00 혜화동 재능 본사 앞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도보 이동.
11 : 30 이정연 교사 2 주기를 맞은 사태해결 촉구, 구몬자본 규탄대회 후 도보 이동.
( 요구사항 : 이정연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
14 :00 웅진 본사 앞 ( 해고자 원직 복직/ 대법원 판결시 제출 자료의 허구성과 왜곡 규탄)후 버스로 이동
15 : 30 한솔교육 본사 앞 (김미경동지 등 해고자 원직복직/ 가처분 규탄 등) 후 지하철 선전전 진행하며 대교로 이동.
18 : 00 대교 본사 앞 (최근한 지부장외 해고자 원직복직/ 부정영업, 노조 탄압 규탄 대회) / 최근한 대교지부장 부당해고 철회 결의대회 및 천막농성 100일차 집회(4월 22일이 농성 100일차)
- 화물연대 투쟁
화물연대 동지들이 19일, 20일 새벽을 기해 굴뚝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미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분회장 외 3인이 오늘 새벽 6시 고공농성에 돌입하였고, 바로 그 전날 19일 새벽 5시 제천에서 아세아시멘트 동지들이, 군산에서는 두산유리 동지들이 각각 저장고와 용광로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결사투쟁할 것이다! 4월 19일 새벽, 우리는 또다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 단 한 사업장이라도 화물연대를 부정한다면, 그리고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개선, 합의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와 폭력탄압에 내몰리는 조합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그 선언을 실천으로 옮긴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 결사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별첨 2] - 화물연대 보도자료(4월 20일자)
[*별첨 3] - 화물연대 성명서(4월 20일자)
- GM 대우 창원지회 투쟁
- 단식이 길어지고 있음. 철폐연대에서 최대한 성명서를 조직해주기를 요청함.
- 현재 정규직노조가 교섭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지회가 이미 제출한 요구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안이므로, 반드시 이 안을 회사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회는 분명하게 하고 있음.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음.
■ 철폐연대 주요 사업계획 및 일정 공유
- 법률위원회 워크샵
<4월 워크샵>
4월 15일 10시 / 철폐연대 사무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쟁점 / 김철희 법률위원장 발표
<5월 워크샵>
5월 20일 10시 / 철폐연대 사무실
KTX 투쟁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 최성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최저임금 관련 보고
4월 7일 오후 2시 정책회의 진행/ 철폐연대 사무실
24일 완료 예정인 자료집 작성과 관련하여 기본 내용 확인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투쟁 시기 즈음하여 관련 활동가워크샵 개최 예정.
- 편집위원회
<4월 편집위원회>
4월 19일 19시 / 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진행
<5월 편집위원회>
5월 24일 19시 / 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진행 예정
- 월례토론회
<4월 월례토론회>
철폐연대 2006년 핵심사업계획으로 결의했던 월례토론회가 4월에도 열립니다. 회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비정규연대체 운동의 전망
- 취지 : 비정규투쟁이 확산되면서 비정규노조들은 공동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투쟁의 결실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특수고용대책회의 등 영역별 연대체, 그리고 경기비정규연대 등 지역 연대체등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대체가 힘을 발휘하면서 비정규투쟁 전망을 밝히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봅니다. 2006년 현재 비정규연대체에 부여된 과제와 전망을 같이 논의해봅시다.
- 날짜 : 2006년 4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의실
- 사회 : 김태진 집행위원
- 발제 : 정지현 사무처장
- 저임금 근절 및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계획
- 사업의 취지 :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및 원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이루어내고, 저임금 근절 및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층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지반을 형성, 확장시킨다. 우선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제출,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불안정 노동자층의 조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저임금 근절 등을 위한 철폐연대 사업계획>
2006년 |
저임금 문제에 관한 소책자 발간 |
회원 및 조합간부 및 조합원 선전용 |
활동가 워크샵 -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
정책팀에서 진행 | |
청소년노동권 사업 |
하반기 (대학생과 연대) | |
2007년 |
저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 모델링 및 확산 |
여성 / 학생 |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조직화 계획 마련) |
(지역 연대사업 및 노동조합 공동사업) | |
회원 교육사업 |
사례 공유 및 교육 | |
2008년 |
상담 센터 및 조직화 구심 마련 |
|
교육 사업 |
학생(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기본권 교육 |
< 2006년 저임금 근절 사업 및 조직화 사업>
① 소책자 발간 사업 : 2006년 사업의 시작으로 전반적 인식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소책자를 발간한다.
②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 : 하반기 학생운동진영과 연대를 통해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며, 함께 진행할 학생동지들에 대하여는 먼저 만나서 논의, 공동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결정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생노동권 문제, 노동권 교육, 비정규직의 문제, 지역의 저임금 지역 실태파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활동 방식으로는 소책자 혹은 교내 기획 선전전 등의 캠페인, 구체적 구제를 위한 간부교육사업 및 상담활동 등을 고민해 본다. 먼저 지금까지 타단위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2007년 저임금 근절 사업 및 조직화 사업>
①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 : 2007년에는 학생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이어간다. 대학 내에 노동권 관련 강좌를 기획한다. 사업의 결과와 실천경험을 자료로 엮어낸다. 고등학생 노동자의 권리 찾기 사업을 기획, 학생 아르바이트와 실습생 문제의 두 축으로 구성한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는 회원사업으로, 실습생 노동권은 금속노조 및 전교조와의 공동사업으로의 기획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②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파악 : 여성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유통, 청소용역 등 여성 집중 사업장의 실태를 알려내고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한다.
③ 영세사업장 선전전 : 저임금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장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나, 구체적이 사업 기획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④ 회원교육사업을 배치 : 각 사업과 관련한 회원 교육 및 사업공유일정을 배치한다.
<2008년 저임금 근절 사업 및 조직화 사업>
- 그간 학생조직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 대학교 1 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임금 근절 및 불안정노동자층 조직화를 위한 철폐연대 구심을 만들어 낸다.
<2006년 소책자 발간 기획>
- 5월 1-2주에 발간한다.
- 내용
1.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
2.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층에게 저임금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1)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존재에서 기인하는 저임금의 문제 -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낮은 노동조건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박탈이 노동조건 저하를 불러오고, 심화시키는 문제
2) 저임금의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이다 - 영세노동자 / - 하청노동자 (2)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입찰이 문제이다 - 시설노동자 / - 청소노동자 / - 공공부문 (3) 도급제 임금이 문제이다 -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도급제 임금(완전 성과급제) - 저단가 설정의 문제 / - 특수고용 노동자 (4) 주변부 노동으로 취급되는 것이 문제이다. - 여성노동자 / - 청소년 노동자 / - 고령노동자 (5) 노동 자체가 저평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 청소용역
3. 구체적 과제를 제출, 저임금에 대한 투쟁을 배치하자. -> 간접고용 철폐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 / 저임금을 양산하는 경쟁입찰제도 철폐 /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뒤흔드는 완전 성과급제의 근절 / 여성, 청소년, 고령 노동자 등에 대한 정당한 임금 등을 위한 투쟁 -> 사회적으로 필요노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 따라서 가볍게 치부되어 왔던 여성노동, 청소년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를 통한 (불만의 형성 조건에서 기인하는 권리향상 의식이 아니라 노동함으로써 당연히 존재하고 발생하는) 권리 보장 및 쟁취의 문제 ->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 조직된 노동자 내부에서부터 인식을 바꾸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이 투쟁은 정당한 권리의 쟁취일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투쟁이다. ->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접근, 저임금에 대한 투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고용, 비고용의 상태를 진동하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상태와 생활 보장의 중요성, 구체적으로 4대보험의 적용의 필요성 등.
4. 계속적인 과제의 제출과 실천이 필요하다. ->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의 확장 및 연대 : 노동기본권의 불완전한 보장이 노동조건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미조직 조직화의 필요성 -> 이러한 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및 노동조건 상승, 혹은 노동하는 자의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빈곤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 일하는 자와 일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노동, 여성, 장애, 빈곤 등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지역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별첨 1]
노동의 불안정화를 불러 일으키는 비정규 법안 후속대책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는 4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법안 4월 처리를 전제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는 한편,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규직 법이 잘 지켜지도록 선도한다고 말한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으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 촉진, 비정규직 구조적 증가 요인 해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은 세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이 종합대책 자체가 이번에 정부에서 개악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법을 현실에서 관철시키는 안이라는 점이다. 내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인데, 이 안에는 파견허용 대상 업종을 결정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명시하며, 사용사업주 고용의무 예외사유,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및 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법 개악안 자체가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산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 시행령에서는 법안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법안을 더 악법으로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파견법의 경우에도 각종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 대폭 허용하게 될 것이고, 차별시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나 ‘합리적’ 차별 운운하는 내용은 이미 노동부에서 공언한 바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 문제인 것’처럼 전환시키면서 사실상의 쟁점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즉 고용의 불안정성이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을 가로막고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3권은 철저하게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직업훈련 계좌제 시행 외에 몇 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 4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추진(그것도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조치 몇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버린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대책이 오히려 노동유연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차별시정을 하도록 선도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예산지침도 어기지 않고 차별시정조치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즉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청구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단위에서 정규직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는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후속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모두 유연화를 위한 것인데도 입만 열면 그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이야기한다. 비정규직들은 정부와 자본으부터 보호받기를 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투쟁으로 당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정책에 대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