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님,
스터디에서 발표한 내용중에서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현황조사서의 확정일자가 다를 경우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를
참고하십시오.
그 날자가 정확한 날자입니다.
첫댓글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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