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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스크랩 [퍼온글] 관리비의 실체
상봉나라(922) 추천 0 조회 70 08.09.20 09: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 관리비의 실체는]
<
자료 : 서울특별시 >

관리비의 실체는?

. 관리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
관리비의 납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평형이 다른 경우 관리비의 부과 기준

(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 평형이 다른 경우 관리비 부과기준은 무엇이며 부녀회비, 적십자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관리비 징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와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의 대가, 안전진단(실시)비용, 보험료·전기·수도 등 대행징수료를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부과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녀회비, 적십자회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및 제2
)

2.
관리비의 구성내역


(
공동주택관리령 제1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4)

비 목

구 성 내 역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부과기준)

1.
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및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 도서 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 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부과되는 세금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입주자 등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합니다
.

2.
청소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합니다.

3.
오물수거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원인건비· 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 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 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전기료 : 상시 사용하는 세대별 부담

⊙유지관리비 : 승강기 공유세대별 공평부담(공동시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사용된 원가 (유류대, 동력전기료, 난방 및 급탕 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금액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분양면적에 의한 산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합니다)하거나 월예산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량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간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 계측기에 의하여 배분합니다.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동력전기료 ·급탕 용수비
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 급탕비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 계측기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8.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
에는 자재 및 인건비

. 정화조청소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옥상 방수공사비· 외부

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약품비 및 제반검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3.
관리비 연체료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
).

※ 관리비의 연체요율 : 25% 이하, 2% 이내(관리규약으로 정함
)

연체료 월별 2%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여부

(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36(연체료 등)에 따라 관리비 연체료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2%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6조의 연체료 등의 규정은 불가피하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보호규정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2%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범위 안에서는 당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4.
관리비의 결정·집행·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결산의 처리를 담당합니다.
*
관리비의 징수·예치 및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의 집행 주체

(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직원들의 급료나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중 총무이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원 급료의 지급 등 예산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3
).

예금구좌 개설은 어떻게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시 관리비 예금구좌는 누구의 명의로 입금, 관리해야 하는지?

(
)관리비 수납은행 지정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5.
열람 또는 복사 요구 관련 규정


*
의무사항: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
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

*
위반사항:사용자 또는 입주자가 자기비용으로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사용 등에 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

구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

*
과태료처분: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52
조의3 1항 제3
).

*
부과방법: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등(서울시의 경우 관할 자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 52조의 3
동법시행령 제47).

※ 과태료 처분관청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구청장


관리비 사용 장부 열람 가능 여부
(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분기별( 4) 및 반기별( 2)로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 후 감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사용장부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동별 대표자가 관리주체에게 지시하여 관리비 사용장부의 열람을 거부하도록 하였을 경우 타당한지?

(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장(서울특별시의 경우)은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8,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3
).

.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관리비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입주민에게 통보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그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 부과금액은 아파트 구조(복도식·계단식), 엘리베이터 유무, 난방방식 여부,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 아파트 건물 및 시설의 노후 정도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부과 구성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기타 대행징수(보험료, 전기·수도, TV수신료), 인양기 등의 사용료, 공동보수비,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 대가, 안전점검 비용, 안전진단 (실시)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리비 산정방법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으로 제시하고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기준과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대행시 관리비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관리비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관리비 부과방법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와 서울 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4 <별표 2>).

1.
일반관리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일반
관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99. 2월 관리비고지서 내역 중 일반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관리소장 등 13명의 급료가 10,167,290원이고 제적립금은 상여적립금, 퇴직적립금 등으로 3,400,060원이고 제경비로 복리후생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지급수수료, 광열비, 세금공과금 등 2,365,729원으로 구성되어 일반관리비가 총 15,933,070원이 산출되었다. 관리주체의 관리면적은 10,932.75평으로서 일반관리비는 1평당 1,457.37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
예:32.01×1,457.37=46,650).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보수기준


(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의 보수규정은?

(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자격요건·인사·보수 및 책임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보수 및 미화원의 보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 제4
).

경비원의 급여를 종전 평형별 부과에서 근무지별로 부과 여부



(
)관리비 부과방법에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을 적용키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자부담률 및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장의 일방적인 부과로 경비원(경비원은 건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용부분인 주차장 및 외곽의 순찰이 주 임무임)의 급여를 종전 평형별부과에서 근무지별로 부과한 것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 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은 관리규약에 포함해야 하며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등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부과방법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비 를 부과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 제3,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 제2
).

2.
청소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청 소 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하거나, 월예산액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용역업체와 복도 및 계단에 4명을 배치하는 용역금액을 2,164,536원에 계약하고 세대별 평당 단가는 용역금액(2,614,536)을 분양 면적(10,932.75)으로 나누어 1평당 197.99원으로 산정했다
.
(
예:32.21×197.99=6.338
)

3.
오물 수거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오물
수거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자치구 예산으로 음식물 자연발효기를 설치하여 시험운영되고 있어 현재 오물수거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4.
소독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소독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 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용역업체와 용역금액(568,500)으로 계약하고 세대별 평당 단가는 용역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결과 1평당 52원으로 산정했다
.
(
:32.01×52=1,665
)

5.
승강기유지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승강기
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 개정 전 규정

용역업체와 엘리베이터 6대에 대하여 용역금액 360,000원으로 계약하고 용역금액을 분양면적(10,932.75)으로 나눈 결과 1평당 32.93원으로 산정했다.
(
예:32.01×32.93=1,054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교체비용 부담 여부


(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재하는 건물 중 일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라 발생된 엘리베이터 고장수리 및 교체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등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입주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일 경우 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교체비용은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4
).

6.
난방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분양면적에 의한 산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 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량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간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 계측기에 의하여 배분한다.
유류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유류사용현황을 전월재고, 당월입고량, 사용량 그리고 당월재고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경유값, 난방동력, 급탕비 회수액, 난방비 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8,472,124원이고 분양면적 (10,932.74)으로 나눈 결과 평당 1,689.62원이 산출됐다
.
(
예:32.01×1,689.62 =54,084
)

7.
급탕비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 급탕의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 계측기에 의하여 산출한다

급탕비 부과기준은 검침일(매월 말일경)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 예로써 총 사용량이 1,993ton이고 금액이 6,576,900원으로 ton당 기준 3,300원이어서 세대별 사용량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담시켰다.
(
예:사용량
×3,300=?)




8.
수선유지비


구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 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수선유지비 부과기준을 보일러세관 및 보수비, 정화조청소비, 물탱크청소 및 보수비,전기·기관·영선실 등의수선소모자재비 등 ,607,416원 을 분양면적(10,932.75)으로 1평당 환산하면 244.90원이 산출되어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있다
.
(
예:32.01×244.90=7,839
)

9.
특별수선충당금


구 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대문구 홍은동 ○○ 아파트

월간 세대별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총분양 면적×12×계획기간 ×세 대 별 분양면적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부과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 고지서에 부과된항목 중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20 이하로 부과
동아파트의 특별 수선충당금의 부과기준은 장기 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상기에 언급한 금액의 100분의 3인 금액 1,090,000원을 분양 총면적 (10,932.75)으로 나눈 결과 평당 99.72원이 산출되어 분양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고 있다.
(
:32.01×99.72 = 3,192
)

10.
기타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TV시청료, 안전진단 비용 등
)

기타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령에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아파트의 경우에 기타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중 공동부분 등의 부과기준은 총 사용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다음 평당기준을 정하여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
가구 2차량 이상 보유세대에 일정액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세대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1가구 2차량 소유가구에 대하여 주차시설과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입주자들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를 관리비와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15
).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비 부과

(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에도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의무는 없는 것이나, 여건상 공동주택 입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과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자간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
).

공동시설 부분의 보수시 비용부담

(
)위층 전용부분의 욕조·싱크대 부분·바닥 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을 때 및 벽면 사이 입상관 조인트 부분의 누수시 보수책임과 비용부담은?

(
)욕조·싱크대 부분·바닥 난방배관 등이 위층 세대의 사용에 제공된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를 직접 보수하되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제3, 15조 제4
).

. 보험료, 수도료, TV수신료 등의 대행 징수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이외에 관리주체가 전기·수도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 하거나,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비용 및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

TV
수신료 징수의 대행근거

(
)TV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과금의 납부대행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서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관리비 절약


98
년 말부터 99년 초 사법기관 공동주택관리 비리 일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 보수용역에 뒤따르는 회계상의 부정과 의혹에 대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장·단기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서울시는 99 4공동주택 부조리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화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자치구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산정방법 및 공동주택 관리 운영요령 등을 명시한알기쉬운 아파트 관리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9. 5 1일부터 공동주택 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부조리신고 창구를 개설,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부조리 신고전화를 자치구,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송파구, 성북구 등에서는 각구 실정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여 투명한 관리비 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청주시민회 아파트 공동체모임 등 관련 단체에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비리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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