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
200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계 |
선발예정인원 : 총369명 |
제1회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267명 |
· 9급행정직(일반)
· 9급기업행정직
· 9급전기직
· 9급수도토목직 |
: 212명
:
4명
:
3명
:
4명 |
· 9급행정직(장애인)
· 9급기계직
· 9급토목직
· 9급건축직 |
:
11명
:
4명
:
11명
:
18명 |
제2회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32명 |
· 9급전산직(전산개발)
· 9급임업직
· 9급보건직(장애인) |
:
4명
:
8명
:
1명 |
· 9급사회복지직
· 9급보건직(일반)
|
:
5명
:
14명
|
제3회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43명 |
· 7급행정직(일반)
· 7급토목직
· 8급간호직
· 9급세무직(장애인) |
:
15명
:
2명
:
5명
:
1명 |
· 7급행정직(장애인)
· 7급건축직
· 9급세무직(일반)
· 9급지적직 |
:
1명
:
2명
:
14명
:
3명 |
제1회 |
제한경쟁특별
임 용 시
험 |
27명 |
·기능10급
사무원
·기능10급
기계원 |
:
6명
:
8명 |
·기능10급
조무원
·기능10급
운전원 |
:
4명
:
9명 |
2. 시 험 과 목
구 분 |
필 기 시 험 |
일 반 직 |
행 정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토목(일반토목)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건 축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간 호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행정·기업행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사회복지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 무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ㆍ원가회계) |
전산(전산개발)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기계(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임업(일반임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보 건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토목·수도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기 능 직 |
사무원·조무원 |
10급 |
필수(3) : 한국사, 사회, 일반상식 |
기 계 원 |
10급 |
필수(3) : 한국사, 물리, 기계일반 |
운 전 원 |
10급 |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4지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성별 제한 : 남·여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반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7. 1. 1 ∼ 1985. 12. 31 |
일반직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2. 1. 1 ∼ 1987. 12. 31 |
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4. 1. 1 ∼ 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지역 제한 ㅇ 시험 공고일 전일(2005.1.13)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마. 학력·경력 및 자격 ㅇ 학력·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ㅇ
일반직·기능직 중
아래 직렬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직종(직렬) 및 직급 |
해 당 자 격
증 |
간 호 8급 |
· 간호사·조산사 |
사회복지 9급 |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전 산 9급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지 적 9급 |
· 산업기사(지적·지적기능) 이상 |
기능10급 사무원·조무원 |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
기능10급 기계원 |
· 기능사(기계조립·공조냉동기계·보일러취급·굴삭기운전·불도우저운전· 로우더운전·정밀측정·기계정비·플랜트배관·건축배관설비)
이상 |
기능10급 운전원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업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교부·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14(월)∼2.19(토) |
필기시험 |
3. 9(수) |
3.20(일) |
4.12(화) |
면접시험 |
4.12(화) |
4.20(수)∼4.22(금) |
4.30(토)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 |
필기시험 |
5.13(금) |
5.22(일) |
6.8(수) |
면접시험 |
6. 8(수) |
6.15(수) |
6.21(화)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5.30(월)∼6. 4(토) |
필기시험 |
6.21(화) |
7. 3(일) |
7.18(월) |
면접시험 |
7.18(월) |
8. 2(화) |
8. 9(화)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www.daegu.go.kr/exam)'에 게시 및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ㅇ 단체 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09:00∼13:00까지 접수합니다.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 때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해당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를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 란에 붙임(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일반직 8급·9급
및 기능직은 5,000원 상당, 일반직 7급은 7,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구청장·군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상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응시직렬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직렬을 달리하는 응시원서의
중복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기능직은 제외)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9명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7∼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면접시험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기능직은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7급∼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합니다.
직무분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7급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사회복지·전산· 간호·지적직 및기능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합니다.(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7 급 |
8·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 산 비 율 |
5% |
3% |
5% |
3% |
※ 참 고 ①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청
총무과(053-429-2207, 2623, 2225)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시청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에 공고합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