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의료인의 근무지 이탈 병원 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일부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고한네요.
울산시는 관내 요양병원 42개소 중 당직 의료인의 근무지 이탈이 의심되는 병원 15곳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와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했고,
당직 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병원 2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울산 도심에 있는 요양병원 1곳과 시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1곳에서 각각 당직 의사 1명씩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고 하네요.
울산시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근무지 이탈시간과 이유·이동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돼 당직 의료인들의 자세한 위반행위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