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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갑) : 양수인(을) :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반환에 갈음하여 아래 표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통지의무 1. 양도인 “갑”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는다. 2. 전호의 통지 혹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1통을 소지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양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발신자 : 수신자 :
20 년 월 일 발신인은 에게 귀하에게 받을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첨 채권 양도계약서와 같이 양도(증여)하였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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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알고 있었던것 같은데.. 새로운걸 보니... ^^. 큰일 이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중에 건강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교수님...감사합니다....좋은 계약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