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은 5월이 아주 바쁜 달이네요.
그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는 우리에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이니 이제 2일 남았네요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월세 물건이 없고, 전세 물건만 있다고 하더라고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제곱미더 이상, 보증금이 6억이상이라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한 신고를 법인세라 합니다,
개인이 소득을 얻는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법인세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일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생락하기로 하고,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 하지요.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근로소득
4)사업소득(부동산임대)
5)연금소득
6)퇴직소득
7)양도소득
8)기타소득
위 소득들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2가지를 제외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퇴직 후 받은 퇴직소득이나 부동산 등을 매매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8가지 세금중에서 실질적으로 6가지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일 때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에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때
4)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의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종결되는 분리 과세 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지요.
5) 기타 소득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 종결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좀 어렵지요?
또 하나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 구조란것입니다.
누진세가 사람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즉 1년 동안(2016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종소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은 누진세 구조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합산된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단계의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222B9F38592CA77A0C)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의 각 종류별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그 소득이 발생할 때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에 개인공제등 인적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 복잡하지요^^
이 내용은 납세자인 우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을 합산한 이후에 특별공제(인적공제등)을 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2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하고, 해택도 많습니다만 조금 복잡하지요.
장부로 신고하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10년 동안 이월해서 다음에 흑자가 났을 때
그만큼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납자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장부 신고는 또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간편장부 신고
장부 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나요?
간편 장부는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형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과 비슷해서 회계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복식부기 신고
복식부기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회계 처리 장부라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세당국에서 일정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투자자들의 경우 월세 소득 전체에서 이자가 나간 것을 세무당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해서
그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물건수가 많아지고,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도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부동산과 관계가 된다면 이런 저런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5월에는 종합소득세
2) 7월에는 재산세
3) 9월에도 재산세
4)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는등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직장은 매입, 매출 전표를 관리하는 경리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기도 하지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짜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좀 더 노력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카페에는 투자준비반 교수님으로 세무사겸 회계사님이신 배짱님이 계십니다.
투자준비반을 이수하신 회원들에게는 성실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내일(5월31일)이 투자 준비반 개강날이네요.
지금까지 투자 준비반 수강을 하신 분들은 이번 기수에서 리필 강의를 똑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준비반은 이번 기수를 끝으로 한 타임 쉬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33기 새싹반은 26명이나 신정하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직장관계 때문에, 혹은 지역이 멀어서 오기 힘든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 36기에는 신청이 저조하네요.
고민하고, 갈등 하는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내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 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6월2일에 소유권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6월1일 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겠지요.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여차 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고,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서 성실한 납부자가 되어
재산을 지키면 좋을듯 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께요.
이 글은 5월30일 오후 7시에 쓰는 글이라 지금 읽는 분만 보실듯 하네요.
제가 3017년 3월9일인가 10일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도했습니다.
이날이 박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는 날이었지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1)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이 차이가 없어서 필요경비(법무비, 등록취득세, 복비등)를 공제하고
인적공제(25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아도 남는것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2) 양도 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을 해야 합니까?
3) 남는 것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4) 인적동제를 안 했는데 그럼 인적공제를 언제까지 써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댓글로 재미있게 달아 보셔요.
첫댓글 며칠전에 종합소득세를 꽤(?)납부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제야 수업료를 내니 세금이 확~ 땽기네요...감사합니다.좌포님
하하하 ^^^
7월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좌포님 세금은 너무 복잡해요~ 여러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소탐대실하지 않도록![열공](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38.gif)
해야겠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좌포님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만세](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1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화이팅^^^
세금 아직 낯설지만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포님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돌돌이아빠도 서서히 새금 걱정을 해야 할것 같네요
세금 많이 어렵네요.
반복해서 읽고 열공해야겠어요~
좌포님...감사합니다^^
어렵죠^^
5,7,9,12월을 잊지않게끔 부동산관련 세금내는 쿠롱롱이 되고싶네요^^
하하하^^^
공부할게 넘 많네요...
다 돈이니까요^^
아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니 잘 넘어갔는데 미리 준비해둘 것이 많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좌포님
네, 앨리님
부동산 관련 세금 잘 읽었습니다
아~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내보면 무지 속이 쓰립니다
세금정보 감사드립니다 ~~ 한번더 필독하겟습니다 ^^
네, 부스타님.
세금,,복잡하고 어려운것같아요>.< 다시 천천히 봐야겠네요~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좌포님~
화이팅입니다
부모님이 컴퓨터를 어려워 하시기에 10년 넘게 hometax에서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등록을 도와드려서 인지 익숙한 단어가 조금은 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어렵습니다.. 더리치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내년쯤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그러셨나요?
세금 왕창내고싶네요 ^^
진짜로?
저는 이번엔 패스~~~~~^^
와^^^
언제까지?
좋은 그리고 친절한 글 잘읽었습니다. 막상 내야지 더 눈부릅 뜨고읽으려나요... ㅠㅠ
하하하^^^
저 보다 더 쉽게 쓰셨네요. 한 수 배웁니다. ^^
진짜로요?
ㅎㅎ 제가 첫 답입니다.
1)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언제나 누진/합산과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 원칙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ㅎㅎ
3) 신고 안하면 과징금이 있을것 같아 보이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ㅎㅎ
4) 1년에 한 번 가능한데, 그 기준이 1월 1 ~ 12월 31일까지라 생각했는데 아닐수도 있겠네요~
1.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매도 후 신고하려고 세무서,구청등 알아봤는데 내야할세금이 0원이라 굳이 신고안해도 된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2.3.차익이 없어도 해야된다고 하는데, 안해도 불이익은 없는거 같습니다.
4.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1년에 한 번 잔금정산일 기준입니다^^
아~~너무어려워서 먼나라얘기같지만 몇번더읽어보고 공부해야겠습니당
신고는 의무이니 양도차익이 발생안하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하구요.
개인당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은 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남겨두시면 됩니다.
8가지 소득중 퇴직/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고 나머지 6가지는 종합소득(합산) 입니다.
종합소득은 앞머리 글자만 따서 이.배.사.근.연.기 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더리치에는 직장다니시면서 투잡으로 하시는분들이 많으시니 본인이 해당이되면 5월달에 국세청에서 본인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 옵니다. 중간에 분실우려도 있으니 찝찝하면 본인거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편물도 안오고 세무서에서도 좋합소득세 해당이 아니라면 신고 안해도 무방할겁니다.
세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네요.. ㅠㅠ
중요 포인트 딱 정리 되었네요.. 반복읽고 개념을 정리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직 갈길이 머네요 어렵워요ㅠ 세금많이 내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 알고 있네요
모두 잘 알고 계시네요^^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2달 안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잔금 받은 날)>
이 때가 3월 10일쯤 됩니다.
그러면 3월은 빼고, 4월~5월이 두 달이 되지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넵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에 매도할 때도 이 글이 기억이 나야 할텐데요 ^^;;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역시 세금은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아직 매도 해본적이 없는 초보인지라 명심하고 갑니다.
세금 공부 꼭 해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