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을 먼저 터트리긴 그렇지만 분위기는 업되야지요!
미라클 | 2023-02-04 오후 11:05:19
법원의 분위기가
점점
주주ㆍ지분권자들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데
게시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야지요!
안티들이
더 많은 게
좀 그렇네요 ㅎㅎ
안티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로데로빌딩 놓친
분들이 많이 올 겁니다.
주동 순위도
그래서 점점 올라갈 거고요!
판결이 가시권에 들어와서 행복한 주말 저녁입니다.
미라클 | 2023-02-04 오후 10:53:21
현재
신양오라컴
주주ㆍ지분권자들은
희망에 차있습니다.
오랜시간 버텨온
인내의 화신 주주님들은
대박을
먹을 자격도 있구요!
온갖 방해공작과
양아치
안티넘들의 조롱도 버티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2년의 세월인 데
6년을 버틴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리는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 시기가
거의 다 왔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양이
대박이라는 이유는
첫째
주식은
100% 발행되었고
번복이 안 되며
하나은행이
위증을 한 사실입니다.
두번째
예은의
신진대도
소유권 이전도 했고
위증도 했습니다.
세번째
등기소기록과
취득세 납부
금감원
거래소에도
주식
발행 확인이 됨
네번째
관재인이
기타보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코너에 몰림
다섯번째
봉안당관련
의견서가 집중 검토 중임
여섯번째
10월 11일 기준으로
3월 11일이
5개월 째이기에
그 전에 판결이 나야됨
일곱번째
3명의 판사 중
인사 이동이 있는 데
그래서
2월 중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음
여덟번째
법원의 분위기가
실무관을 통해 느끼기에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임
아홉번째
정승용파
안티는 사라지고
원상이파
주식잡기 안티들이
점점 늘어남
열번째
판사님들이
주주ㆍ지분권자에게
우호 적임
이상
10가지 정도
근거가 있기에
신양은
대박입니다.
로데오 빌딩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판결이 떨어지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계산도 많아지고
주가
폭등도 예상됩니다.
담주
열람복사 확인이 되면
확실히
대박의 감이
올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미라클 드림^^
솔직히 말하면 다 끝난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2-04 오전 10:19:45
미라클하고
실무관님하고
녹취록을 들어보십시요
척보면 모릅니까
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의견서에 다가
소통도 안 되고
진행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기에
알려주십시요하고
이 것도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미라클이가
물어본 것은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하고
진행하냐
그리고
심문기일을 잡아주냐
두가지뿐인 데요
막말로
실무관님이
판사님들한테
의견서 검토하냐고
물어봅니까
의견서 참고가 아니고
적극 적인 검토입니다
안티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참고나 할까하고
얼마나 떠든겁니까
검토를 한답니다
작년 12월19일자는
검토가 다 끝났고
지 지난주 의견서도
검토가 이미 끝났죠
그리고도
의견이 있으면
더 제출을 하랍니다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다 보고 검토하닌까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견서대로
법대로 진행하닌까
신경쓸 거
없다라는겁니다
실무관님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시킨 거죠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판사님들은
우리 편인 겁니다
의견서 내용들이나
공문서들하고 보십시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쉽게 했습니까
사실은
판사님들이
미라클에게 고마운 겁니다
판사님들이
실무 업무들을 어떻게 압니까
또한
모르는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라 던가
주식하고
주권이라 던가
취득세라 던가
종이증권 폐지라 던가
박차장놈 녹취록이라 던가
이것도 증거로
전부 채택을 한 겁니다
검토는
증거가 채택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도
전부
맞다라는 겁니다
38조원도
당연히 맞고
다 맞다라는 거죠
커미스하고
신양을
인수합병한 기업들까지
상장사인 데도
전부
죽인 것도 맞고
커넥션이나 뜯어먹고
증권범죄집단 카르텔도
다 맞다는 겁니다
연체이자에
손해배상까지
전부
맞다는 겁니다
맞아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실무 적인
업무 따위는
판사님들이
당연히 모르죠
상식 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4만기 소유권도
신양소유다
등기로
소유권을 가리는 거지
뭘로
가립니까하는 것도 다 맞고
저 놈들은
말장난을 한 거다
분노가
치민다는 것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하닌까
의견이 있으면
안심하고
제출을 하라는 데요
다 끝난 거죠
의견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줄 알았...
손님 | 2023-02-04 오전 10:46:37
의견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ㅠㅠ
특히 1.26.에 제출한 의...
손님 | 2023-02-04 오전 10:53:56
특히
1.26.에
제출한 의견서는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보여집니다.
설 전후로
분기님이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문의를 통해
실체에
접근했다 보입니다.
분기님이하
운영진께 감사합니다
😄ԅ...
손님 | 2023-02-04 오전 10:36:51
😄😄😄😄 ㅎㅎㅎㅎㅎ
우리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 2023-02-04 오전 10:00:38
우리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들과
증거자료나
공문서들은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개도
어렵게 작성된
내용이나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게시판을 빌려서
우리가
공개 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상식 적인 것들로
구성했 기에
심지어는
읽기도
좋게하기 위해서
만들기까지 한 겁니다
누가봐도
쉽게
이해를 하지만
주주 여러분
전체가
매달려서 만든 겁니다
만약에
뭔가 틀린 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까지도
주주 여러분들
전체가 매달려서
지적을 하고
고치고
더 쉽게
만들고했기 때문이죠
다만 안티들은
그렇게 해봐야
판사님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주주일 뿐이다 하고
얼마나
방해공작을 하고
김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더 제출을 해달랍니다
미라클은
묻지도 않은 건 데요
오히려
판사님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검토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의견서 내용 중에
봉안당 사건 판결로
신양재산이면
총 부채가
대충 56억보다
월등하게
재산이 많기에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주주ㆍ지분권자들이
이해당사자다라고
적어서 보낸 것이
먹힌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잔여재산
주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겁니다
총부채가
대충 56억일 지라해도
이마저도
저 놈들이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대금을
그 당시에
안 줬기에
56억을 못 갚은 거죠
그러나
겨우 56억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죠
우리도
연체이자를 받기 때문이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받고
손해배상금도
받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기타보정명령 내용입니다
여기에
뭔 내용이냐에 따라서
보정하라는 건 맞지만
뭘
보정하라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판사님들은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할테니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포함됐죠
이제는
안티고 나발이고
일반안티는 아닐테고
저 놈들이
씨부린 것이
백날 의견서 넣어봐야
판사님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거나
우리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 거나
이런 말은
다시는 못 하죠
판사님들은
판결을 해야하기에
사실관계나
진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셔야하기 때문이고
주주ㆍ지분권자들도
당연히
이해관계자인 겁니다
다만
미라클이가
주주ㆍ지분권자 대표자로
법원에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미라클을
주주ㆍ지분권자 대표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더구나
380명이나 되기에
대표자를 구성해서
하나의 창구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주주들 소송에서는
이게 정석입니다
우후죽순처럼 하지말고
한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한개의 창구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부당한 게 있어도
그에 반하는
타당한 게 있으면
그렇게하라는 거죠
판사님들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을
검토를 했다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한다는 게
이걸
알려줄 정도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솔직히
신양 재산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말을 물어도
대답이나 해줍니까
더구나
미라클은
묻지도 않은 건 데요
안심하고
의견서 검토하닌까
제출할 게 있으면
계속하라고 안 합니까
의견서 내용이나
증거자료들이
다 맞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의견이 있으면
더 넣으라고
할 정도면 말입니다
넣을 게 더는 없죠
법무법인 따위가
왜 필요합니까
의견서만
정확하고
진실하면 되는 건 데요
사실확인
증거자료들이
명백하면 말입니다
와우 끝낫네요 대박 ...
손님 | 2023-02-04 오전 10:06:21
와우 끝낫네요 대박
아직은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합...
분기보고서 | 2023-02-04 오전 11:32:25
아직은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합니다
봉안당인 건
맞는 거 같은 데요
보정하라는 내용이죠
다른 파산기업들을 봤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2-04 오전 8:39:21
파산결정이
오래된 2020년전 것들만
대충
사건번호로 해서 알아본 결과
2003년도 있고
2005년도 있고
2013년도 있고
오래된 것만 보닌까
보정명령이나
기타보정명령들이
간혹 나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사님들이 보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 조사 형식으로
답변들이
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관재인에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있는 데
대부분은
관재인에게 보내는 데
관재인들이
해당 사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작년 10월11일에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석달동안 그러닌까
작년12월19일에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등등
지난 주 목요일
의견서나
공문서 등등
그 전에도
제출한 의견서 등등을
전부 검토가
끝났다는 건 맞습니다
직설하면
이제부터
관재인에게
오다를 줬다라고
보면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의견서로
3곳에
송달을 요청한다 해서
송달을 하거나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재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관재인이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판사님들이
신양이나 마나
뭘 알아야
관재인에게 일을 시키는 데
그동안
신양이고 뭐고
명의개서대리인제도나 마나
전부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재인에게
기타보정명령을
송달한 자체가
이제는
신양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기타보정명령을 복사해서
내용부터 봐야알겠지만
다른
파산기업을 보닌까
기타보정명령이 던
보정명령이 던 간에
관재인에게
송달이 된 것들은
해당업무를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조사를
추가로 시키는 것들입니다
마치
업무 지침서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마도
주식거래와
증권발행에 대해서
현물
청약대금 등등도
관계기관에
재 조사해서
알아보라는
추가 보정명령 같습니다
다른 파산기업에도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나
기타보정명령이
관재인에게 송달되면
관재인들이
해당업무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보정명령은
판사님들이 내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기간은
7일
14일
21일인 데
대부분은
7일 이나
14일입니다
보정명령은
좀더 단순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보정명령은
좀더 세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고치는 것을
당연히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의 보정명령은
공권력이기에
당연하지만
반드시
보정을 해야만 합니다
기한내에
보정을 안하면
기각됩니다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라는
혹은
4만기가
신양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재인 보고서가
기각된다라는 겁니다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취득세 납부,
2187만주 등기된 사항,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거래소 증권발행결과,
진병혁,
김우창 증권취득 공시,
현물납입 상계처리내역,
명의개서된 주주명부 등등
관재인 보고서에는
이런 사실들이 없기에
보완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소하고
하나은행
금감원 등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해서
14일이 던
21일이 던
7일이 던 간에
보완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이
법리 적으로
한개도
검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 안 했다
증권교부를 안 했다라는
답변서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안티들은
일체 안 본다고 구라쳤지만
전부
검토를 하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제출할 것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검토하신 답니다
이유가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출하라는 겁니다
연체이자고
손해배상이고
다 맞다는 거죠
그리고
커미스하고
신양을
하나은행에서
죽인 것도
다 맞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출하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견서 제출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견서를
제출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기타보정명령
내용을 보면 알겠죠
말 그대로
뭘하라고 고치라고
지시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하면
당연한겁니다
판사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데
뭔 지시를 하고
고치라고
보정명령을 합니까
명의개서가 뭔지
주식하고
주권이 뭔지
증권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이 뭔지
뭐가
증권발행하다가 중단된 건지
알아야 뭘 하죠
주주명부가
전산화인 지
종이증권 인쇄인 지
모르는 데요
회사가
주주명부를 보관하는 지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이 보관해서
거기서
주주명부에
전산화에 올리면
명의개서인 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양이
2017년 1월18일에
상장사였는 지
커미스가 제약회사인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단지
작년 3월에
판사님들이
아는 거라고는
서울고등법원
4만기가 신양소유라는 결정문,
등기부등본
전자공시에
코스닥본부가 낸 증권발행결과,
진병혁이가
대량주식보유신고
이 것만 가지고
하나은행이
증권발행기관이기에
금융기관이라
당연히
증권발행자료들을 보낼 줄 알고
증권발행이 됐기에
명령서를 보낸 건 데요
다음 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관재인이
봉안당 사건보고서까지
올라오닌까 당황한 거죠
신양이나 마나
종이증권 인쇄고 뭐고 간에
명의개서도
주주명부 전산화도
우리가 의견서로
안 알려줬다면
방법도
안 알려줬다면
전혀 모르죠
할 수 없이
판사님들이
환가가
가능한 재산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당연히
관재인에게 받아야하기에
10월11일에
제2회 채권자집회를 열고
이 당시만 해도
실제로
모르고 있었고요
관재인은
서울고법도 안 갔다오고
등기소
거래소
통일에는
송달도 안 하고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말로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도
판사님들은
보고서를 받고
보고도 받아야죠
그런데
판사님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검토를 해야
판결이 던
결정이 던 하는 건 데요
10월11일 이후에
삼전까지
예탁원까지
5곳 자료들을
전부 받고 검토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죠
왜냐하면
증권발행은 된 것은 사실인 데
명의개서던
주식이던
주권이던
신양에 대해서 던
아무 것도 모르닌까요
관재인에게
뭘 시켜야할 지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기타보정명령을 하던
뭘하던 말이죠
그래서
실무관님이
작년 12월19일에
명의개서고 뭐고 간에
종이증권 폐지던 간에
이거야 바로 알겠지만
의견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본격 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작년
12월20일로 보시면 되고
지 지난주 목요일에
1월26일에 제출한
의견서도 보시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법률들까지 나오닌 까요
증권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하고
주식하고
주권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하고
금감원에 알아보니
증권발행된 것이다하고
자료들도 있다했고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을
조사해보고
검토해보니
다 맞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모르던 것을
업무
실무 적인 것은
판사님들도
당연히 모르닌까 알게된 거죠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나 뭐나
흐름도를 다 알게된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이 틀리면
기타보정명령이
나올 수가 없죠
의견서대로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확인해서
보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재인하고
핸폰이 차단됐기에
어쪌 수 없이
법원에
의견서로
송달요청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송달할 순 없고
관재인이나
판사님들이
해줘야하는 데요
당연히
판사님들은 보정하라고
관재인에게 시켜야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를
했다 안 합니까
그리고
제출할 게 있으면
더 제출을
하라고 했답니다
봉안당사건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중간재산이라
할 일을 하시는 거 뿐입니다
판사님들은
주주들 편이
너무나 명백한
답변이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작년 10월11일부터
지금까지
혹은
작년 12월19일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를
다 하셨다고 안 합니까
했다면
이제는 판사님들도
신양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가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의견이 더 있으면
더 제출하라고 안 하냐는 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출하랍니다
검토해 준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의견서에
주장한 대로
주식거래를 했으면
누구든 간에
취소가 안된다고 했는 데요
검토를 했겠죠
막말로 말장난이다
분노가
치민다라고까지 적었는 데요
그래도
의견이 있으면
더 제출을 하랍니다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뭔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서대로만
해주면 되는 데요
다음 주에
복사 허락나오면 봅시다
아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도 ...
손님 | 2023-02-04 오전 9:05:20
아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도 있다.
확실히 안다면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다.
모르는자는
뭘 모르는 지를 모른다.
모르는 자는
질문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본격 적인 시작이면서
끝이 보인다.
처음에는 판사님들이 신양에 ...
분기보고서 | 2023-02-04 오전 9:30:07
처음에는
판사님들이
신양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모르기에
저 놈들이 속여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부해서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들을 검토하시고는
판사님들이
다 아시기에
어떤 것도
말장난이나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지금까지
쓴 내용들에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판사님들도
다 아는 건 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
판사님들이나
많이 배운 거죠
의견서 내용들이
오직
진실만
법리 적으로만
증거로만
들어있는 게
사실로 밝혀졌고요
계속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데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하신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검토를 하나마나
누구나
읽어만 봐도
간단하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 적이고
법적이고
증거물이고
공문서들인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