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쪽 일을 입찰받아 일을했고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을 하는 도중 제3자가 저희때문에 본인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소송을 걸어서 공단과 저희 둘 모두에게 가압류? 같은걸 걸었습니다
공단쪽도 일정액을 공탁금으로 냈고 저희도 받아야할돈을 공탁금으로 잡혀 받지못한채 2년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1심2심 다 저희가 승소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인지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상대측이 취하를 한건진 모르겠지만 결국 공탁금을 수령했고 변호사비용 일정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공탁금을 수령했지만 공탁금 2억5천에 대한 이자가 140만원정도 밖에 안되던데 저희가 소송때문에 묶여있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상대측에 손해배상을 걸어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사건 변호사님은 받을순 있는데 상대측이 강원도에 살기때문에 강원도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고, 또다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은 받을수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변호사분은 받을순 있는데 연4프로로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심까진 연5프로 1심이후부턴 연20프로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판결문도 나온게 있더라구요
2억5천 저희에겐 큰 돈이었고 2년6개월동안 그 돈이 묶여있어서 일을 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따로 부담하고 부족한부분은 대출받아 사용하느라 피해가 큽니다.
잘못도 없이 상대측의 억지때문에 오랜시간 고생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대한 정신적피해나 다른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귀하입장 이해하오나 이자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탁은 법적 절차이고 제도로서 일반금융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공탁이자는 별도 법에서 정합니다 // 손해입증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법원에 접수검토바랍니다 선임된 변호사의 실질자문도 들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