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방지대책
부패를 깨끗이 청산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부패를 조금이나마 막기위한 방지대책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법적 측면의 강화와 함께 예방적․실행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합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개별법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패법안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 자체가 비실현적인 처방위주에서 벗어나 부패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통제제도 그리고 조직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구조적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패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체계를 강화․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에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폭로보호법에 따라 부패를 고발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해고나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한 매니저는 기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정경유착과 같은 구조적 비리와 이와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행정조직의 간부 혹은 상급자들의 단호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결단 없이는 부정부패를 현재의 수준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법규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법규나 규정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비하여야한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규정들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낳게 마련이다.
다섯 번 째로,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續的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로, 그간의 부패통제는 수뢰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供與者 또는 當事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곱 번째로,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비리․비효율의 토양이 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가․허가․등록․지정․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로,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처도 사람을 바로 잡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정신 혁명은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을 기초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관된 가치체계 형성이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가치체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치영역에서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행정의 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분야에서 근본적인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도 타락의 연장선상에서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은 정치의 시녀로 전략해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정한 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치의 민주화는 행정윤리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료제의 개혁을 통해서 조직의 분권화와 참여장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경직화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신축적 구조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권한이 하급기관이나 하부직으로 위임될 뿐만 아니라 상하간의 명령적 지배관계도 기능적 인격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형식적인 윤리교육과 조직에의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공무원 교육체계를 개혁해서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시민적 욕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익규범, 공동체의식을 심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결국 관료 자신의 비판의식이다. 조직이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과 조직,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행동규범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공공정신을 함양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공공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와 공무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다
첫댓글 제가 여러군데꺼 종합화해서 레포트썼거든요..더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께요...지금껀 해결책만 올렸구요...조선시대부터 다 있거든요...외국의 사례도 있으니까요
크헉................감동의 물결이....ㅠ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