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석방
1)의의:행정처분이고 필요적 보호관찰이라는거 꼭 아시길
-가석방과 비슷한 제도로 선시제도=자기형기단축제도,우리나라 적용x
2)가석방 총정리
요건===성인범:무기형은 10년,유기형은 형기1/3,행상의양호와 개전의정
=======소년범:무기형은 5년,15년의 유기형은 3년,부저기형은 단기의 1/3,교정성적양호와 재범의 위험성
심사의 신청기관===성인범:교도소장
==================소년범:교도소장
심사기관====성인범:가석방심사위원회
============소년범:보호관찰심사위원회(햇갈리지 말것)
허가기관===성인범:법무부 장관
===========소년범:법무부 장관
가석방기관===성인범:무기형은 10년,유기형은 잔형기간(10년 초과x)
=============소년범:가석방전의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
보호관찰====성인범,소년범 둘다 잇음
실효와 취소==성인범 소년범 둘다 잇음
효과:가석방처분을 받은후 처분이 실효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것으로 간주
--가석방자의 관리규정위반은 가석방의 임의적 취소사유
--실효와 취소시 재수용되어 누진계급은 신입자와동일하여 4급부터 다시시작
2.사회봉사명령
1)의의:여가박탈의 처벌+봉사활동이라는 배상성격
2)연혁:영국에서 당사자 동의를 기초로 발전
3)현행사회봉사명령제도의 특징(아주중요)
==동의의 불필요(이거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부분-우리나라의 문제점)
==보호관찰관 담당
4)본질
==소년법상:독립적인 처분이아니라 보호관찰에 부수되는 처분
==형법상:집행유예에 부수되는 처분
5)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소년법상:16세이상(소년법상 2호,3호 처분시 26세이상)
==형법상:14세이상
6)사회봉사명령의 종료상의 차이
==소년범상:보호관찰 종료로 종료
==형법상:집행유예의 종료로 종료
7)사회봉사기간
==형법상:500시간,수강명령:200시간==성인범의 집행유예시
==소년법상:2호처분시-50시간,3호처분시-200시간
8)집행 담당자(수강명령동일):보호관찰관,국공립기타단체 위탁가능(법원에 통고)
9)사회봉사시설운영실태의 조사 :법원
10)분야와 장소지정은 법원(수강명령과 동일)
11)준수사항(수강명령과 동일)
-집행에관한 지시에 순응
-주거이전 1월이상 여행시신고
-특별준수사항(대통령령)
3.수강명령:특별히 할것 없고 위에 사회봉사와 같이 알아둘것
4.갱생보호=사법보호=석방자 보호
1)연혁:미국 wister를 중심으로 민간단체활동 최초(앞에서 한번햇는데 교정학전반에서 무조건 영미법계는 최초 민간에서 국가로 발전햇고,대륙법계는 국가에서 최초시행되고 민간으로 이양됌)
2)갱생보호의 국제적 협력
-신시내티선언,국제형무회의,유엔범죄방지및 범죄자처우회의
3)우리나라의 갱생보호
--임의적 갱생보호원칙(확실히 암기)
--대상자:형사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자
--실시범위: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
--갱생보호방법:숙식제공,여비지급,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또는 대여
직업훈련,취업알선,갱생보호자에대한 자립지원,선행지도
--신청:갱생보호자,관계기관
--조치:보호관찰소의 장,갱생보호사업자,한국갱생보호공단(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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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22강 사회내처우-가석방 사회봉사 수강명령 갱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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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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