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이윤석 의원, ‘시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1종 시설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윤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종 시설물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하는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