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프리랜서라는 것은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업자라는 겁니다. 2.이전에는 단순경비율(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3.3%로 미리 낸 세금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간단히 환급이 되었습니다. 3.소득이 2400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첫댓글 1.프리랜서라는 것은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업자라는 겁니다. 2.이전에는 단순경비율(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3.3%로 미리 낸 세금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간단히 환급이 되었습니다. 3.소득이 2400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