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슬슬 연말정산 자료가 들어오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냈는데 의료비지급명세서라고 따로 작성하잖아요..
그건 현금 지급분과 신용카드 지급분과 해당 의료기관 명칭을 적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발급많은 문서엔 뒷 글자가 암호화 되어 있잖아요..
이럴경우 건수랑 어케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다른 기관 영수증은 없는 상태구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료기관 사용액)에 기재된거 말고 그냥 의료비 공제금액으로 나온건 다 현금으로 지급된거겠죠???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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