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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공동주택 특별피난 계단실내에 EPS,TPS 설치장소 적법성 검토
감마는로지 추천 0 조회 3,392 16.03.11 14:47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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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1 17:11

    첫댓글 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차압유지를 위한 누설공기 틈새만 걱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위법사항은 발견하기 어렵겠는데요?

  • 작성자 16.03.15 11:28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1 18:36

    위법여부 판단 기준중 계단실내 불연재료에는 적법할거 같고, 내화성능은 강판 두께를 확인하면(1.5mm인가) 될거 같고, 방화구획 부분은 층간 마감부분을 확인하면 될거 같습니다

  • 작성자 16.03.15 11:28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1 19:38

    제 생각엔 피난계단은 몰라도 특별피난계단인 경우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EPS 등 내부에서 화재 발생 또는 EPS 등을 통해 화재 확산시 계단실에 연기가 바로 침투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계단실을 통해 상층으로 연소확대까지 될 수 있구요.
    또한 불가피하게 설치될 경우에도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스틸문은 차연성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EPS 등의 바닥에 발생한 틈새는 2시간 이상의 내화충전구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16.03.12 08:25

    반대 의견입니다
    특피는 당연히 내화구조이고, 거기에 eps, tps 수직통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철제외함으로 보호되었다면, 수직통로에서 화재발생했다고 해서, 특피의 본래 목적인 피난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럽습니다

    나아가 화재가 특피로 옮길 이유도 없구요
    (특피자체가 내화구조이고 계단실에 가연물이 없다고하기에는 무리지만, 가연물질이 거의 없죠?)

    차압유지를 위한 외함의 틈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언급했구요.

    차압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연기가 계단실로 침범할 이유는 없고요.

    내 생각입니다

  • 작성자 16.03.15 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2 13:16

    계단실에 설치되엇다면
    계단실이 가압되고 있지않기때문에 연기유입될거라 생각합니다

    부속실에 설치되어도 eps는 공간이 작고 층간방화구획되기때문에 연기가 충만해져 위험할거 같습니다

  • 16.03.12 14:26

    왜 계단실이 가압 (차압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지요?

    전실제연을 반드시 계단실단독, 계단실과 전실 공동제연하라고 했는데요

    나아가 eps실 자체가 수직통로임으로 이게 굴뚝효과에 의해 eps실에서 화재발생시, 연기가 수직으로 상승할일이지, 옆으로 (계단실로) 새어 나올까요?

  • 16.03.12 15:31

    @hl1ssh 대단하시네요. 전 닉앞에 [4]가 붙어있으면, 제가 확신하고 있는것과 달라도.. 혹시 잘못알고 있거나 바뀐게 있나 싶어서 다시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고.. 쉽게 반박하기 어려워지던데.. 공부한 양이나 경력에 따라서 그 유명한 권순택님, 백종해님이나 남상욱님 같은 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일수도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것에 대해 확신이 엄청 강하신가보군요..
    전 점검다니면서 부속실 단독제연은 흔하게 봤지만,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본것 같습니다.
    남상욱님 책에서도 계단실 단독제연은 국내에선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하는군요.

  • 16.03.14 16:00

    @딱지 대한민국에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라는 규정만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자꾸 말꼬리 잡구 늘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 답글에서 계단실 단독제연, 부속실과 공동제연이라는 문구는 못봤는지요?

  • 16.03.14 16:14

    @hl1ssh 1. 계단실이 가압되지않는다고 주장하는이유는
    국내 90%이상이 부속실단독제연이 적용되고있고
    일부 부속실 및 계단실 동시제연하는경우에는 계단실로 풍량이 쏠려 현실적으로 계단실가압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동시제연하는경우 계단실쪽 댐퍼를 막고 있는 실정임...), 공동주택의 경우 동시제연한 사례를 본적이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실가압은 적용된 사례가 있을수있으나 15년동안 설계하면서 아직까지 못보았습니다....
    일부 건축에서 공간부족으로 계단실내 eps 나 tps 설치하는것을 본적있습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소방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견해를 올린것뿐입니다.....

    2. eps실도 층간바닥을 구획한후 관통부에 firestoper

  • 16.03.14 16:16

    @38광땡이요 eps실도 층간바닥구획후 관통부에 파이어스토퍼로 충진하기때문에 연돌효과 발생은 어렵다 생각하고
    좁은공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충만해지고 그 압력이 부속실압력보다 높아질리는어렵겠지만
    그렇게된다면 누출될수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 16.03.14 17:13

    @38광땡이요 건축 공간상 불가피하다면 계단실내 S.T(제연덕트)를 설치하고 가연물이 될수있는 EPS는 홀에 설치될수있도록 협의해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6.03.15 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16.03.15 11:29

    @딱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3 18:59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하는것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전자는 법률상 문제고, 후자는 기술상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올린 질문이 법률상인지, 기술적인 내용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6.03.15 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4 15:09

    우선 건축심의 조건과 허가 조건을 검토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질문 한 부분에 대해 조건을 달고 허가 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가연물이 없다는 가정에서 헤드 등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추세가 eps, tps 등이 계단실로 밀려 나오는 군요

  • 작성자 16.03.15 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5 10:37

    공동주택이라고 하셧는데요 LH의 경우 방화구획 기준이 다른 건축물과 다릅니다 도면과 시방을 확인하여 보시면 다른 방화구획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등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6.03.15 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6.03.16 09:25

    건축법상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개념상 특피는 거실과 절연한 화재로 부터 안전한 공간인 부속실을 반드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설계자가 이를 간과하고 설계하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라면 점검구를 계단이 아니라 반대편 거실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게 안되면 최소한 소화설비라도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16.03.21 17:01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쥰에 관한 규칙 제 9조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의거하여 EPS실 PS실등의 점검구는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흑호님의 의견과 같이 처리 하는것이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계단실내에 PS실,EPS실이 많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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