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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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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부가 빚이 있는채로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포기를합니다
pgs2558 추천 0 조회 256 23.11.19 21: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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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0 10:39

    첫댓글 자녀들것만 위임받으셔서 진행하시고 완료되신거면 신경 안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 사이가 안좋다면 다른가족들이 상속받으시는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것같아요.

  • 작성자 23.11.20 10:42

    네 저도 그렇게 하려는데 저희쪽에 위임 하려한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게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봐야겠지요?

  • 23.11.20 10:48

    @pgs2558 의뢰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사건 맡기신 자녀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안알려드리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가족 내부 사정은 사실...저희가 자세히 알수 없는지라 괜히 잘못 이야기해줬다가 휘말리는거 싫어서요 전..ㅎㅎ 사건 맡기실건데 굳이 고모님들이 자녀분들 결정 나오는게 무슨 상관이신가 싶네용ㅎㅎ

  • 작성자 23.11.20 10:52

    @JJUNG 아 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자녀분들 결정까지 상관할일이 아닌듯 하네요..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따뜻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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