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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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50만원 / 지원받지 않은 경우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ㆍ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제외대상
-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ㆍ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ㆍ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ㆍ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3) 지원내용 : 50만원
4) 신청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ㆍ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ㆍ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ㆍ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ㆍ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ㆍ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ㆍ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붙임2 참조]
2)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3) 지원요건
①‘19.12~’20.1월에 특고ㆍ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ㆍ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ㆍ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ㆍ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0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hwp 신청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