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2] 불법녹음 증거 채택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 유감 기자회견 참석
인천교사노조는 위원장이하 사무처장, 정책처장 3인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성명을 발표해주신 고기초 맞춤반 학부모님께서는 한 학생가족의 일탈로 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겨야하는 상황을 또 다른 아동학대라고 말씀하셨으며 주씨의 가족은 학부모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도 불법녹음을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선생님과 한 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침으로 아이가 잘 졸업할 수 있었다는 말씀에서는 참석한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이번 판결은 주씨 스스로 자신의 아동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까지 후퇴시킨 특수교육의 사망선고이다.
사법부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여 추후 재판에서는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조합원님들을 믿고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