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발톱무좀 실손보험 처리여부 1. 손, 발톱무좀은 미용목적이 아니면 실손의료비 보험처리 가능.
1) 경구약 치료(부책) 2) 발톱무좀레이져 치료(부책) 3) 경구약+발톱무좀레이져=동시치료(선택 지급)(일부 면책)
2.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 발생 1) 20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5000원 공제
2)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사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외래: 의원 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2)처방조제비:외래와 별도로 처방건당 8천원 공제.
3) 2015년 8월 이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의원 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