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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
등급 |
위치 |
연장 |
비고 | |
시점 |
종점 | ||||
낙동강(좌안) |
국가하천 |
부산․양산 경계 |
을숙도 남단 |
2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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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우안) |
부산․김해 경계 |
을숙도 남단 |
2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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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가. 낚시 금지구역 제외구역 3개소 : 삼락생태공원 샛강(삼락I.C ~ 낙동강대교, 4.6km),
대저생태 공원 구포대교 상단부 습지 600m,
화명생태공원 대동화명대교 상단부 4.6km
나. 취사․야영 금지구역 제외지역 :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오토캠핑장
●주요내용
가. 낚시․야영․취사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하천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과태료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하천법 시행령 별표 5)
[출처] 『국가하천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지정 고시|작성자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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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적으로 떡밥 낚시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생끼 낚시로 가야 하게네요
낚시꾼들이야 안하면 그만이지만 조구업체.가게하시는분들 걱정이겠네요....
우리동넨데 와 저거 맘대로 금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