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3260016 | 회신일자 | 2019-03-26 |
분류제목 |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 |
제목 | 휴일 및 야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건 |
질의내용 |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발주처 지시 및 입찰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의거 시공사 요청에 따른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시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라는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 협약을 맺고자 하는 중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할 것인가와 토요일 근무시 대가를 기준대가의 1.0배와 1.5배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갑설)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일수 산출기준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월 22일 기준(주 5일 근무)이므로,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이라는 주장임. (을설) 시공사에서는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예정공정표 작성시 휴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공정을 계획하였으므로 토요일은 원래부터 공정계획상 공사를 할 수있는 일자이므로 비록 시공사 요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토요일 초과근무라 하더라도 대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주장임. [2.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시 기준은?] (갑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당초 용역계약상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토요일날 시공사 요청에 의거 초과근무하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지급액의 1.5배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을설) 시공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근무의 연장이므로 평일 지급액과 동일하게 기준금액의 1.0배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휴일 및 야간근로자의 경우 대가지급시 1.5배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로 발생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2)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