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공고 제2010-1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10년도 제1회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 월 11 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분 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비 고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청사경비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1961. 1. 1. ~ 1992.12.31. 출생한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10.1.1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구미시인 자 라.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인 자 -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 경비 및 방호근무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준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0.1.11.(월) ~2010.1.18.(월)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10.1.20.(수) ~2010.1.22.(금) [09:00~17:30] |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층 총무계 |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0.1.27.(수) |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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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0.2.2.(화) 10:00 |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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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0.2.4.(목) |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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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정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http://gimcheon.dpo.go.kr) 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소정양식 사용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된 것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⑦ 전형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2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4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명함판 4매, 반명함판 4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동 규정에 의거 금번 청원경찰 채용계획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규정 채용을 배제함. 마.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총무계(054-429-454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