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전문 음선필 법대교수 강의(1)
A. 개 관(평등을 내세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1)2021. 6. 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2020. 12. 당시 이상민 의원이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한 「종교 예외 조항」은 이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독교계를 우롱한 셈이 됩니다.
(2)인권위 시안과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권위 시안에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제37조) 및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제38조-제39조)을 삭제함.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입법저항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3)인권위 시안 제35조(입증책임의 배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부분을 삭제함. 이는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함임.
인권위 시안 제1조(목적)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 변경합니다. 이는 차별금지영역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제2조(총칙) 규정을 신설함.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평등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제8조(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함.
제12조(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함.
B.평등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독소조항들
(1)평등법안 중 한국 사회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여야 한다.
(2)제3조(용어의 정의)의 “성별”
①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1)성별 개념이 여성-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함.
2)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젠더이분법(여성-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성(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 신원체계가 흔들리고,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한 법질서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6)안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 개념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3) 제3조(용어의 정의)의 “괴롭힘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2)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됨(다목)
(4)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 제3항),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 원칙」에 반대됩니다.
③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 제2항)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④자칭 피해자 위주로 작동하는 평등법이 과연 평등합니까?
1)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경우, ‘사상’을 이유로 그 추종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3)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것입니다.이 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5)안 제7호의 개념 정의는 다른 법률의 ‘괴롭힘’보다 광범위합니다.
1)「경범죄처벌법」 제3조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이 안의 괴롭힘 개념에는 당사자 간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6)제4조(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차별영역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인권위법 제2조제3호 본문의 19개 차별사유에 ‘성별정체성’와 ‘고용형태’가 추가됩니다.그런데 성별정체성과 고용형태의 개념 정의가 없음.
1)또한 성적지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해석상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2)유엔 최고기관인 유엔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나 권고가 있었습니다.
3)오히려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④성적지향” 개념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3)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면 심지어 소아성애, 다자성애(polyamory), 수간 등도 포함할 것입니다.
1)외국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졌습니다.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2)참고: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외국 사례(2017.5.22. Lifesite news,
(7)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를 뜻합니다.
①성별정체성의 개념도 불명확합니다.
1)평등법은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 )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에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3)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4)향후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군대 징병제도 등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됩니다.
(8)또한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①법률 차원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1)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 동호인모임이나 그 활동도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2)작년 인권위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종교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속셈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예컨대, 일반시설은 물론 종교시설 내에서도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참석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또는 이러한 설교나 강연 등의 내용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설교자·강연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유형으로서 괴롭힘(제4항), 차별광고(제6항).
②제2항에 따른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한편 제4항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괴롭힘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목적이나 사유를 가진 행위(표현)일지라도 괴롭힘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합니다.
③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편향성(偏向性)을 지니고 있어, 그 실제 적용에서 결코 평등(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④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차별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리·구별·제한 등의 영역, 동기나 목적, 심지어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4)
2)제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등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등을 하는 것을 차별로 보나, 제4조 제6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합니다.
3)분리·구별·제한 등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자체를 모두 차별로 보아 이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획일화’에 불과한 것이지,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4)이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이단이나 동성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9) 제19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제19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정년·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안 제13조은 모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성별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1)이로 말미암아 모집·채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관 등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예컨대 무슬림이나 동성애자인 직원에게 사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기관, 미션스쿨, 신학교에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3)일반적인 손해배상 이상으로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슴
4)이것은 기업운영 자유(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 관한 차별금다.
①도덕적 판단과 종교적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각종 재화·용역 제공 거부가 차별행위로 취급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②이하의 규정들은 예컨대 동성애자 모임 등에 대한 이용 거부를 금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종교시설 또는 종립학교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사업체의 경우, 영업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11)제22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제23조(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제24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소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금지 됩니다.
(14)제25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제한금지됩니다.
(15)제26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
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6)제27조(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제22조는 예컨대 동성애자 집회를 위한 운송·숙박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동성애자 등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②이러한 기획소송으로 반동성애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의식하여 심리적 위축감·압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③제23조는 예컨대 외부성기 변형(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여성전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④결과적으로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⑤또한 공공시설을 퀴어행사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⑥제25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합니다.
1)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2)이 규정은 에이즈환자의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성)전환수술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17)제26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됩니다.
①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②이 규정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기사, 광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예컨대 기독교 언론사 및 방송사 등은 동성애, 이단, 이슬람을 옹호하는 측의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④제27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오락 등에서 젠더 퀴어의 참가·이용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1)예컨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성전용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2)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권이 침해되며 스포츠의 공정성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됩니다.
3)또한 문화행사에 퀴어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C.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18)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28조는 교육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①신학교에서 동성애자, 타종교인(무슬림 등)의 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 없음. 즉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다른 종교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③ “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1)교육기관의 종류나 특정 성(性)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현실이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여자대학에서 남학생의 입학제한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3)예컨대,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여성의 합격 사례. 남자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여자대학의 사범대학에 남학생이 입학하려는 경우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19)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나 젠더변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나 젠더변경을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D. 현행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조항들
(1)평등법이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률의 특별법이 됩니다.
기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1)동일한 내용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과 관련하여, 적용상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3)예컨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우선할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법 제37조 제4항 제1호), 이 법안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4)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인권위 진정을 할 수 있어서 그 조사 및 구제를 인권위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5)이로 인하여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남녀고용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등에서의 구제절차와 중복되거나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제18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기간제법 제8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E.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1)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 제2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3)제37조는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듦니다.
(4)차별피해자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족합니다.
차별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배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F. 인권위를 인권 관련 국가최고기구로 격상하는 문제조항
(1)권위를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정조치시마다 사전에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이처럼 제9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권위의 영향력을 강하게 뒷받침함.
③법령․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④그런데 현행 법령․제도 뿐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자체의 장, 시·도교육감 이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도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그런데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제9조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법령 등을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인권위가 입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권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나아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위는 인권보장을 내세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됩니다.
5. 결 론 (8)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함
(1)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킵니다.
(2)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인이 과연 성별(여성 ·남성), 장애, 연령, 출신지역만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3)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이라고 보아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법입니까?
(4)만약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여성·남성 외 제3의 성을 주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용이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현존의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제도를 혼란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신앙적·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무제한의 차별금지영역, 매우 다양한 차별금지사유와 폭넓은 차별유형 그리고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와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됩니다.
(7)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입니다.
(8)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9)따라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평등법 문제점
1.전문인(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2500여명) 일동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인 앨런 조셉슨 미국 루이빌대 의대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내부.외부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을 강의하던 쥰 쉘돈 교수는 강의 시간에 동성애가 유전이냐고 질문한 수강생에 대해 과학 이론과 학설을 답변한 후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청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여 시술을 받게끔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트랜스젠더 남성인 것을 모르고, 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여성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에 대해 병원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또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임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사춘기 억제제 투여, 호르몬 요법 치료, 성전환 수술 등 요청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의료인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한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돕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되었다.설사 국내에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이 낙태 시술 거부권이 차별금지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그 불명예와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과학적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전문인 (의사 및 치과의사 1500명) 성명서> 의료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그리고 이름만 다른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다.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의 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와 윤리 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악한 전체주의 법이다.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고용,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와 탄압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되고,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의사로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자녀와 학교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모든 의사들은 의료윤리의 기초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 제네바 선언)을 통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서한다.
선서한 의사들은 의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의업에 종사한다.
올바른 의학정보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지식과 윤리, 양심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3)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은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의학은 객관적이고 반복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학을 근거하고 있다. 젠더 개념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수술로 성기 성형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의학은 추상적 상상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아니다. 의학은 과학적 근거와 통계와 실험을 통해 밝혀진 과학으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이를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한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을 의학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비의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둘째, 의료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한다.
동성 성관계는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과 간염 등을 일으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성행위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험한 행동에 대해 올바른 의학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수술이다.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숙려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여 충동적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할 것이다. 의사들의 입을 막아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셋째,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
동성애를 선택했던 사람이 다시 이성애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담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의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넷째,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훼손하는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고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4)
실제로 미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에게 시험관시술을 요청받은 의사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때, 해당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의 양심을 묵살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상민의원의 평등법과 각종 유사한 차별금지법에 담긴 내용들도 동일하게 의료를 왜곡하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것이다. 그러기에 전문가의 양심으로 침묵할 수 없어서,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500여명의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이 분연히 일어섰다.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학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왜곡된 정치 논리로 객관적인 의학을 위협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3.기업인들도 반대합니다.
차별 금지에 성별·종교뿐 아니라 학력·고용형태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업 "법안대로라면 대졸공채도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사람뽑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 고용, 서비스 공급 등 기업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제계에서는 차별 금지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기업에서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들 법안은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이들 법안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항이 대거 담겨 있다. 채용, 승진, 임금 책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대졸 공채도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너무 광범위하고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채용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외모, 장애,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는 여성이 혼인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이나 근로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5)
이 법에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두고 있다. 여성근로자 모집시 용모나 키, 체중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모집과 채용,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있어선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도 시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은 물론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복리후생 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업무와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처우도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