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다. 장애인은 각종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 즉 취학·취직·결혼 등에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중층화(重層化)됨은 물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양상의 근저에는 사회 전체의 잘못된 장애인관(障碍人觀)이
깔려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통합성(統合性) 문제이다. 장애인 문제는 어느 일면만의 해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로 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성이 요구되는 복지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운동성(運動性)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 실시 초기에는
위정자·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주체를 확보하게 하였다.
한국에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정신박약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가 일찍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영국과 스웨덴 및 덴마크의
장애인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박약·지체부자유·병허약·정서장애·
중증 심신장애(重症心身障碍)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각장애: 시각기능의 장애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
킨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로도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야의
장애(맹인), 광각(光覺) 및 색각(色覺)의 장애가 포함된다.
② 청각장애: 일반적으로 청각수용기나 그 신경경로의 기능상의 장애에 의한 청력장애를
말한다. 청력장애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난청(難聽:輕度·中等度·高度)과
귀머거리로 분류된다. 분류상으로는 언어장애도 포함시키고 있다.
③ 정신박약(精神薄弱): 여러 원인으로 뇌수에 기질적(器質的)·기능적(機能的) 장애가
있어 지적인 정신기능면에서 지속적인 발달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지능정도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지능지수( IQ ) 75 또는 70 이하를
정신박약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도분류(程度分類)의 대표적인 것에
의하면 교육가능( IQ 50∼75), 훈련가능( IQ 35∼50), 요보호( IQ
20∼35)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④ 지체부자유: 지체(肢體:四肢 및 體幹)의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여 그대로는 자활이 곤란한
경우이다. 외관상으로 형태이상이 있을지라도 생활상, 운동기 능에 장애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병허약(病虛弱): 병약과 질병으로 인해 장기에 걸쳐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질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여러 기능이 열악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다.
⑥ 정서장애(情緖障碍): 정서의 표출에 이상이 있고 적응행동이 곤란한 상태이다. 정서장애
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는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지능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 즉 신경증(노이로제)·정신병질(精神病質)·내인성정신병
(內因性精神病)·뇌장애 등에 의한 행동이상, 정신신체증세 등을
포함한다.
⑦ 중증심신장애: 이 용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도(重度)·중복(重複)의
심신장애를 가진 자를 구분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도의 정신병약, 중도의 지체부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민복지연금의 연금급부 종류에는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정도(3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장애인의 개념
(1)장애인의 개념
1)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정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한다.
(2)장애인 문제
1)장애인구의 증가문제; 세계적으로 약12%가량의 인구가 심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의료적 문제;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적 의료 인력의 부족, 의료수가가 비급여
관계로 인한 장애인의 의료비증가, 장애인의조기발견체계 부족, 일관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미흡 등이 있다.
3)교육적 문제: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특수교육시설 및 내용의 미흡, 장애인을
일반인과 격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에 따른 문제 등이 있다.
4)사회적 차별의 문제: 장애인의 교육 및 노동기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5)가족생활의 문제: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구성원의 문제와
장애인의 보호 부담의 증가가 커지면서 가족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불가능으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등이 있다.
2.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원천
(1)장애인 복지의 개념
1)장애인 복지의정의: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사차원에서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등의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장애인 복지의 목적: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게끔 하고 더불어
장애인의 위기대처능력을 항상 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3)장애인 복지의 개념
*정상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정상인과 같은 보통사람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생활형태와 조건을 사회의 규법과 형태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화: 장애인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 일, 여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2)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1)존엄성과 가치의 보장: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차별적 대우의 철폐: 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사회적 제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사회적 참여활등의 보장
: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자립, 자활의 조장: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5)공동책임의 의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등이
협력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귀당의 입장과 입법추진 일정
장애인은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간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교육·주거·의료·편의시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등에 관한 편의증진법 등은 특정한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일 뿐, 사회적인
차별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 법), 독일의
'장애인 기회 균등에 관한 법'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신장된 40여개의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성 학벌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차별영역과는 달리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와 '차별'이라는 부분에 있어 전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장애인 차별은 교육·노동·주거·의료·복지·편의시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상화
되어있다는 점 장애를 입은 이후부터 영구적인 차별을 강요받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차별 금지법'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과
완전참여라는 이념을 통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피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당사자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5년 정기국회 회기내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수단, 피해자 구제 수단, 집행
기구에 대한 반영 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수단 이외에, 차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별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차별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애인당사자들도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힘있는 권리구제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만들겠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과반수이상 위원으로 참여해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2) 장애인 연금제도 신설
1)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당의 입장
-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동의한다.
"현행 장애수당은 기초법에 한정된 빈곤문제 해결 차원이다. 다시 말해 중증장애인들은 소득이 전무하다고 해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보전해줄 사회적인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때까지 재산 감소를 방치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의 빈민화를 조장하고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원래의 수당개념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통계학적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급되는 급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재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기초법이라는 것에 한정시켜 이를 지급함으로서 수당의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원래 의미의 장애수당 개념인 기본급여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생활급여가 합쳐진 것이 장애인연금법제정 안이다.
또한 한나라당 등 원내 주류정당들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제도 내의, 혹은 포괄적 개념의 기초연금제 도입에 장애인연금을 포함시키는 안은 장애문제를 장애인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함께 풀어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지만, 장애인의 문제는 노인 및 여타 문제와 다른 별도의 추가비용 및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기초연금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장애인연금은 여타 소외된 계층에 비해 필수적이고 당장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당장에 실시되어야 한다. 무작정 사회적 합의만을 기다리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당위성만으로 즉각 도입해야 한다.
(3)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47만원이하 2인:77만원이하
· 3인:105만원이하 4인:133만원이하
· 5인:151만원이하 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20%)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
품목 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 뇌 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 분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함.
(9)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 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 군 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 급여 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 지팡이의 경우는 위 2호 서류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1)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2)목발 15,600
3)휠체어 300,000
4)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5)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100,000
- 돋보기100,000
- 망원경 100,000
- 콘택트렌즈 80,000
- 의안 300,000
6)흰 지팡이 14,000
7)보청기 250,000
8)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14)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의안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의원 운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1)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2)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3)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4)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5)문의: 한국 농아인 협회 02-871-4857
(18)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9)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 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및 가족
1)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2)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4)PC통신 - www.freeget.net
5)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1)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2)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읍, 면, 동에 신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24)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5)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산업자원부소관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
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 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3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3)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 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노동부소관
(35)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 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 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 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 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 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5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 정산소 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위의 한 지체장애인의 이야기는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리프트사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리프트시설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 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1백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재가장애인의 주교통수단 조사에서 지하철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6.8%정도라는 사실에서 현재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탑승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 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 등을 통한 정류장 및 경유지 안내 서비스가 일부 좌석버스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택시 이용이나 자가용 이용을 들 수 있지만, 택시의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교통증을 발급해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세·면허세 등을 할인해 주고,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춰, 실제 자가용을 직접 이용해 자신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5.5%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제도적 문제,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제도적 문제
1997년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1998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위에서 문제제기된 장애인 이동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니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은-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에 제시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할인 제도 적용에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만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법 제 51조 1항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의 각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ST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를 제공할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ST서비스를 민영버스사업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는 상위법으로 갔을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은 이러한 상위법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유예기관을 둔다든지,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헌법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기본법(헌법, 독일의 경우 헌법에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인 관련 조항은 한 군데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상에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도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아가 장애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것의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나, 이동권연대가 이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은 아마도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소관 부처가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실례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정부 건의안 중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런던운수공사가, 또 일본의 경우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ο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ο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ο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현재 월 45천원에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함
ο 아울러 현재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ο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ο 직업재활법의 개정 목적은 그 동안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에만 치우쳐 있던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었으며, 따라서 개정된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토록 하였음
ο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
ο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再개정이 필요함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ο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ο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ο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
ο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ο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장애인단체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할 필요 있음
6.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1) 장애수당 현실화 요구에 대한 배경
*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 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지급되고
있지 않아 가계 빈곤화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한 채 소외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수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급토록
해야 함
*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며 보다 장기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의 문제점
* 비현실적 급여 책정으로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저 3만 5천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으로
평균 9만4천3백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연구기관 조사 보고(보건사회연구원)
- 현재 지원되는 월 4만 5천원은 최저 소요 경비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매우 미미
* 장애수당 지급 목적 및 기능에 대한 혼선 야기
-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임을 고려할 때 장애수당은 인구학적
지급기준(demo-grant)적 성격으로 지원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기 본전제로
생계보조 수단이 아닌 추가비용의 현실적 보전으로 지급되어야 함
* 법 제45조에 근거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미실행
- 장애인복지법 제 45조의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은 지원계획이 없이 표류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필요 (장애인부모, 보호자의 고충 극에 달함)
* 장애유형, 등급, 연령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지원체계
- 장애유형 및 등급, 연령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급여액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지원 효과의 효율성 저하
3)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 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현행의 국기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 시행령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해야 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 요구
-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함
* 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 필요
- 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함(생산적 복지개념)
-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함
ex) 보조장구,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적 개선과 전생애주기의(all life cycle) 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 해야함
- 따라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함
(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개선 방안
1)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 이에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고, 실제적인 사업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복지부 관할 직업재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총 63억원, 2001년도에 약 1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예산 범위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2001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각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복지관(센터) 35개, 시설 73개(보호작업장 41개 포함), 장애인단체 25개, 기타 3곳을 선정하여 현재 지원 중
*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에 약 33억, 2001년도에 약 130억, 그리고 2002년도에 약 15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는 대부분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문제점
* 노동부 중심의 권한 집중
: 전달체계 이원화가 가져오는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이중적 부담 초래
- 직업재활법 개정은 공단이 장애인중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장애인계의 비판 및 요구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기금의 낭비 예방, 공단 규모의 축소 등이었음
- 따라서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을 복지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도록 하여 복지부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중략)-------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따라서 복지부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 권한이 배제된 채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노동부(공단)에 귀속됨으로써, 현장의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공단)의 이중적인 전달체계 속에서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부담을 갖게 되어 사업의 질적 하락 등 장애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이라는 본래의 취지 왜곡
: ‘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성 결여
- 법률 개정을 통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도입이었음
-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도입된 ‘지원고용, 전문가양성’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제정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재 노동부(공단)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충분한 전문적 검증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수준을 하락시킬 위험을 내포
(3)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 직업재활법 개정 필요
-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문제점, 즉 노동부 중심의 권한 집중, 전문성 결여, 지속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단지 배분하는 방식의 현재 시스템 등은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에 의해 정비되어야 함
- 개정된 ‘직업재활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와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1/3에 해당하는 기금을 실제로 복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및 규정 등이 아울러 개정되도록 하여, 현재는 관리감독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복지부 관할 복지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 합리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1/3의 운영 권한을 복지부가 갖게 된 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복지부는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하고, 복지부 산하에 전문적 직업재활전담기구(10~20인 내외의 인력 구성)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선정, 관리․ 감독, 평가, 연구, 홍보, 의견 수렴 등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현재 노동부(공단)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함(복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130~150억의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음)
* 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정 분리 필요(독립계정)
- 현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부와 협의과정을 마치면 실제 예산지원은 공단을 통해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지원되는 구조임
- 이와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예산 전체가 노동부(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부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단기성 사업과 인건비 위주의 경직된 예산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
- 따라서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1/3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1)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한 배경
*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
2)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 99년 이전의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을 포함 13개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
* 2001년 5말 현재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을 합쳐 4개단체가 증가된 17개 단체가 활동
* 장애범주의 확대 및 장애인의 자조적 단체 역할의 강화 추세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수적 증가와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비하며,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은 약 50만원이 증가되어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
가. 장애인 출현율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경향
* 선진국가의 장애인 출현율은 미국 20.6%, 독일 8.4%, 일본 4.8%, 호주 18% 등이며 UN에서 제시한 장애인 출현율은 10%임
(참고-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복지부)
* 한국의 경우, 전국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며, 1995년 1,053천명으로 대비 396.0천명 증가
*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또한 3.09%로서 99년도에 비해 2.35%에 비해서 0.74% 증가하였으며, 장애범주는 기존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및 뇌병변장애로 분리 또는 확대되는 추세
* 이렇듯 한국사회는 장애인 출현률의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의 경향속에서 장애인수는 날로 증가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과 역할 증대
* 장애범주의 확대와 장애인 출현율의 증가는 급변하는 사회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장애인들의 욕구는 수혜와 생계의 욕구에서 참여와 문화․여가공유의 욕구로 다양하게 변화 될 전망
* 장애인이 회원을 통해 가장 전근하기 쉬운 장애인복지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환경 변화와 장애범주 확대로 회원가입은 더욱 증가될 추세 즉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 출현율 증가는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임
다. 장애인복지단체의 질적 서비스로서의 전환 필요
* 99년도 이전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추진해 오던 기존의 특화성 사업의 대부분은 양적인 행사, 이벤트 사업이 주류를 이룬 반면,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은 질적이고 전문적이며 장애대중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 소비자들과 그 연관된 계층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
* 예를 들어 99년 이전에는 바둑대회, 축구대회, 교육, 상담사업, 영역별 소식지 발간 등 사회복지 소비자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대상자 즉 복지 소비 당사자를 위한 사업에서 그와 연관된 계층을 위한 사업(장애인도우미파견사업), 정보화의 필요성 대두로 인한 단순한 PC보급에서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사이버 통합 전산망운영(재활정보센터) 등이 변모
* 이처럼 변화되는 단체의 특화사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후원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장애대중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라.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한 민간역할 강화 필요
* UN 장애인10년이나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공적부조 등의 수혜중심 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NGO, NPO로의 역할 강화가 필요
* 현재의 장애인복지단체는 제 시민사회단체에 비하여 제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하지만 정부와 장애계의 협력관계 속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합리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4)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
- 99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지원 추이는 장애인복지단체별로 규모, 사업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체지원 금액을 약 52억 정도로 고정(총액제)하여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