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금은 물론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고요.
반면에,
「프리랜서」는 어떤가요?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관계로서,
어느 한곳에 전속되지 않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업무수행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기타소득처리(3.3%) 해도 되나요?
기타소득처리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위의 표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정말 프리랜서 인가요?
아니죠....
일용직분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최저임금적용 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위해 기타소득(3.3%)으로 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해결 방안 요구
- 일용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문제및 4대보험 누락사항 적발시 과태료 및 수정업무 발생
- 현장 근로중 산재 발생시 근로자성 인정여부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야 적용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