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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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 연리 1.5%,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 융자 신청 대상 |
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
비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자 /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직종) : 보설기계종사자,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업무종사자,퀵서비스업무종사자,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 |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융자종류 | 신청요건 | 한도액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1,000만원 한도(자녀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 1,000만원 한도(실제 발생비용 내)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000만원 한도(대상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0만원(감소임금 내) 한도`20.12.31.까지 |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 500만원 한도`20.12.31.까지 |
임금체불생계비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한도(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20.12.31.까지) |
ㅇ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ㆍ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첨부문서
첨부파일
근로자_생활안정자금_융자_융자대상자_요건_특례_연장_공고.hwp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리플릿.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