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수님들에게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통장압류및 추심명령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압류후 10년동안 채권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추심도 안했고요
이런경우 채권소멸시효로 인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압류는 소멸시효중단아닌가요?! 중단된것으로 보이는데여
맞네요 압류가 해지되기전까지는 계속이어지는거내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압류는 소멸시효중단아닌가요?! 중단된것으로 보이는데여
맞네요 압류가 해지되기전까지는 계속이어지는거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