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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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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지급명령 공시송달
서울짱구 추천 0 조회 361 23.12.22 13: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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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2 14:14

    첫댓글 금융권 등 일부 기관에 한해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위임을 받은 곳이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공시송달이 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23.12.22 14:34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독촉절차에 의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그러나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3.12.22 14:37

    채권자,채무자 모두 개인입니다

  • 23.12.22 14:55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자가 은행 등이 아닌 한(은행 등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한함) 안됩니다.

  • 23.12.22 15:01

    소제기해서 공시송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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