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무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고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송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송달이 안되면 소송으로 전환하여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 했다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첫댓글 금융권 등 일부 기관에 한해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건 위임을 받은 곳이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공시송달이 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독촉절차에 의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그러나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 개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자가 은행 등이 아닌 한(은행 등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한함) 안됩니다.
소제기해서 공시송달해야죠.
첫댓글 금융권 등 일부 기관에 한해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위임을 받은 곳이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공시송달이 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독촉절차에 의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그러나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 개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자가 은행 등이 아닌 한(은행 등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한함) 안됩니다.
소제기해서 공시송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