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08.18 볼일을 보기 위해 민영주차장에 주차를함. 주차장 직원이 차키를 두고 내리라고 해서 차키를 두고 내림.
*08.18 볼일을 마치고 주차료를 정산하고 차로갔는데 창문이 중간까지 내려가 있었고, 창문에 붙여져 있던 햇빛가리개가 말려들어가 창문작동이 되지않는 상태였음. 발렛파킹직원이 본인에게 다가와 사과를 하지 않고 창문에 햇빛가리개를 왜붙여놨냐고 아동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탓을하고 언성을 높여서 경찰에 신고함. 신고하자 사장님이오셔서 상황을듣고 사과를 하신후 차량손해에 대한 전액배상을 해주시겠다고 함. 저녁시간이고 본인은 야간근무를 하러 회사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전액배상을 약속받고 회사에 출근함. 보험처리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보험출동을 불러야 된다고 해서 19시경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함. 견적을 받아오면 전액배상을 해주신다고하여 문자로 전액배상 약속내용을 증거로남김. 본인은 창문이 닫히지않는 상태로 계속 불편하게 주행을 하였고,야간근무를 하는내내 회사주차장에 창문열린차를 주차해두었음.
*08.19 오전 본인집 안산까지 창문을 열린채 주행후 안산에있는 기아오토큐에서 견적을 받음. 고무몰딩은 조금 찢어져 있었고, 썬팅은 햇빛가리개 마찰에 의해 긁혀있었음. 모터에는 지금은 이상이 없으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다고 하여 견적을받음. 차량이 단종된 차량이라 수리를 할거면 부품이 4일뒤에 온다고 하여 렌트값 견적도 받음. 주차장 사장님이 견적서를보시고 렌트2일값을 깎아달라고 하여렌트2일값, 차량견적에대한 배상에 대해 바로 입금받고 합의가 종결됨.
*실제로 본인이 차를1년뒤에 바꿀예정이라 수리는 따로 실행하지않고, 차 망가진 상태를 감안하고 그냥 타고 다님.
*08.28 주차장사장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를달라고 요구함. 본인은 개인정보라 줄수없다고 하자 영수증을 달라고함.그때 견적서 받고 합의끝낸거고 그땐영수증 달라하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세금처리를 하고싶다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태임.
이 상황에서 제가 영수증을 줘야 되는걸까요?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가리개비용, 주유비, 주차료 배상도 받지 않고 원만히 합의 끝내준건데 다끝난상황에 또 갑자기 연락와서 스트레스받아요.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영수증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차단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