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인구 증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연장과 함
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 증가속도가 빨라(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22년)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
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 1998년 현재 9.2%에서 2030년에는
29.8%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3.4면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노인의 생활 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
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
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
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내에
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외었다. 또한 사
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2. 노인복지정책
1) 정책 추진현황
가.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해 대상에서 제외됨으
로써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8.7.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②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97년까지 40종으로 되어 있던 고령자 적합직종을 `98년부터는 6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
년까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80종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고
령자 적합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자 고용비율이 `96
년도에 28%였던 것을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96년까지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
안 소규모로 운영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기존 노인능력은행
을 `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여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사업내용도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토록하여 노인 취업알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98년 현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 약 480여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9년에는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①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6년부터 70세이상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에 3,200원에서 1,1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경감하였다. (치과의원
응 14,000원 이하인 경우 3,700원에서 1,6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치매상담센터"(`98. 현재 207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가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98년까지 23개소 치매요양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고 `99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지원(예정)하
여 가정 또는 일반요양원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가계부담을 경감
하고, 치매노인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2005년까지는 7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98년말 현재 9개소를 지원한 치매요양병원도 `99년에 3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총 12
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내에 퇴행성
질환 연구팀을 설립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다.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①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99년 현재 7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
며, 2003년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 출장등)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동안 또는
수일간(최장45일간)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99년
현재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각각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
획이다.
②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현재 저소득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다. 이중 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200개소로 확충하여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운영상태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
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① 경로효친사상 앙양
정부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속 유
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전국의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있다.
한편,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매년 10원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이 날을 계기로 경로포상 및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노
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고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고 있다.
② 경로우대 확대추진
경로우대제도는 `80.5.8일 어버이날을 기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
종에 처음 우대제도가 실시된 이래, 매월 승차권 12매 해당하는 현금을 교통수단으로 지급
하고 교통요금 할인
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철도 일부(통일호 50%, 무궁화호 30%)와 지하철, 항공기(10%), 선박
(20%) 등을 할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철도 전차종과 시외 고속버스 등에까
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등 경로우대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③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98년말 현재 36,340개소이며, `99년 현
재 28,580개소에 대하여 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연25만원의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투, 장기 등 오락위주의 이용 형태에서 취
업, 건강정보, 취미생활 등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부녀회,
청년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청소, 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④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노
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8년부터 지역봉사지원제를 도입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
으로 위촉,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재정. 투자사업
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
이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
이다.
나.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
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
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
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
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그리고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다.
라.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노인보호
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
가봉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
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마.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로서 시설증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복지
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연구의 실태*
196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표된 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관련 학술지 및 논문과 서적 등의 노인에 관련된 조사 연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논문은 533편 정도 였다. 1960에서 1989년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는 479편으로 91년까지 2년 사이에 54편이 늘어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479편 중에는 일반 보건의료 170편, 영양 및 식생활 66편, 노화 과정 29편, 신체 질환 90편, 정신 질환 59편, 그리고 간호 65편 들이었다. 연구의 주를 이루는 이슈는 노인 복지 측면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2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노인에 대한 제반 정책은 복지차원의 정책이 주였던 것을 반영한다(조유향, 1995).
*경로의 현실과 노인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982년에 공시된 경로헌장에는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비해 노인대책은 미미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이미 노인문제가 심각해 졌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과 무관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나 법규범의 제정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예로 든다면, 기초 질서 단속의 하나로 노약자석에 대한 특별단속 보도가 나온 뒤 PC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반대의 의견이 빗발쳤다. 생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보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자리 양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제 3자가 비난하거나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어(노인생활, 1998)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가 몸담고 있는 간호환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김은일, 1982). 박인혜(1980)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노인간호에 가장 시급한 것이 Nursing Home이라고 나타났으나, Nursing Home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26.2%가 반응을 보여 보편적으로 노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최경옥(1976)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대해 응답자의 25.7%만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74.3%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필요함을 암시 한다.
간호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없는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무게에 비해 간과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간호의 윤리적 관심사 중의 하나는 노인 학대 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관심이 되어온 노인학대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200만명 이상이 친척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재정적, 감정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발생보다 극소수의 경우만 보고되는 수치이다(Dubois & Miley, 1997). 신문, 잡지, 책, 영화, TV에서는 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 지고 있으나 노인 학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Astin, 1995), 1990년부터 1995년 동안 아동 학대에 대한 문헌이 248편이었는데 비해 노인 학대에 관한 문헌은 28편이었다(Lachs & Pillemer, 1995).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외부인이 가족생활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 하므로 노인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 스스로가 학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간호대상자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간호의 일부분으로서 노인학대의 구별하고, 이를 다루는 전략을 중재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학대의 양상을 국내 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대의 유형과 역동을 규명하여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 중재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는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 이유 없는 감금 등의 고의적 가해나 신체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돌본 제공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박탈당한 것을 말하며 고의성에 따라 경시(또는 방치)와 학대로 구분 된다. 이러한 노인 학대와 경시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혹은 감정적 경시, 심리적 혹은 감정적 학대, 인권의 침해, 금전상의 학대, 신체적 경시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등의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에 대한 정의가 학자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대를 규명하는 것도 불확실한 양상을 띠게 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 학대의 역동*
노인은 가족 간호자(family caregiver), 간병인(paid caretaker), 빗나간 가족 구성원이나 무능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받고, 대대수는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받는다.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학대는 배우자학대(58%)가 대부분임을 나타낸다(Dubois & Miley, 1997; Lachs & Pillemer, 1995).
일차 간호제공자인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좌절로 인해 노인에게 해를 줄 수 있다. 가족들은 노인들을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 데 돌보아야 하는 책임 때문에 힘들고 극심한 소진을 느낄 수 있다. 강한 발달적 욕구를 가진 노인 부모가 어른이 된 자식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역할 전도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와 심지어는 학대를 유도할 수 있다(Dubois & Miley, 1997). 초기 연구에서는 caregiver에 대한 희생자의 의존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학대자의 희생자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되었다(Pettee, 1997)
희생자의 특성을 보면 상처 받기 쉽고, 신체적 인지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간호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점 등이다(RN, 1998). 의존적인 노인은 주로 대상이 된다(Drake, 1998). 미국의 노인 학대를 담당 하는 National Aging Resource Center에 의하면 학대 희생자의 62%가 여성이며, 대개 배우자에 의해 자행 된다고 하였다.
학대자의 특징은 폭력의 가족력이 있거나 스트레스, 간호 요구와 관련된 스트레스, 간호제공자의 부담감, 약물 남용,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보고 되었다(RN, 1998; Pettee, 1997; Lachs & Pillemer, 1995) 허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은 행동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학대 받기 쉽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자, 정신 이상자는 다양한 형태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일 수 있다(Dubois & Miley, 1997).
노인학대는 nursing home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노인학대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훈련받지 않은 직원, 부족한 인력, 노인의 욕구와 행위에 대한 오해 등이 지적되었다(Lachs & Pillemer, 1995). Pillemer & Moorse(1989)는 양로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원을 대상으로 학대 관련 요인을 연구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상황,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요컨데, 신체적 심리적인 학대자의 경우는 희생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방치의 경우는 희생자가 주로 혼자사는 외로운 여성 노인으로 기전은 간호제공자는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가 아닌 돌봄을 스트레스원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노인 학대의 양상*
간호분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배우자 학대나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노인 학대는 배우자 학대나 아동 학대와는 차이가 있다. 배우자 학대의 경우는 주로 신체적인 폭력에 한정되나(김윤희, 김인홍, 송영주, 1998년에 인용), 노인학대는 재산의 절취나 오용 혹은 피해자의 인권침해 등의 다양한 행동유형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의 경우는 재정적인 학대의 가능성이 없고, 노인의 경우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동의 없이는 강요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노인학대의 범주가 배우자나 아동학대 보다는 상당히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다(김윤희 등, 1998).
학대 실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Reynolds & Stanton(1983)은 플로리다 주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대상자의 83%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 했다. 그러나 그 중 36%만이 신고센터에 보고 했는 데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20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3.2%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빈도는 신체적 학대(2.2), 언어적 학대(1.1), 방치(0.4)의 순이었다. 학대자는 2/3가 배우자 였고, 나머지는 성인 자녀로 보고되었다(Pettee, 1997). 시설학대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는 없으나 시설 단위로 간호 보조원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학대 경험을 조사 했는데 10%가 신체적인 학대를, 40%가 심리적인 학대를 했다고 답했다(Lachs & Pillemer, 1995).
국내 연구는 출판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한곤(1998)은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와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직접 면담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58.6%는 노인들이 적절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2.2%만이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학대의 유형 가운데 방치(neglect)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순이었다. 노인학대의 주된 피해자는 나이 많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와 한은주(1998)는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연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중년기의 기혼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피부양자에 대한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 원인으로는 쌍방간의 이해부족과 경제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양스트레스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피해자의 특성으로 여성이 많고, 사회 경제적인 어느 수준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도 학대가 일어난다. 그리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의 특성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일 가능성이 많으며 성인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심리적, 방치의 순이 었는데 방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므로 인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을 배재할 수 없다.
*노인 학대의 확인*
노인학대를 확인하는 것은 대상자가 보고를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다. 허약한 노인은 지역사회 활동 보다는 집안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고, 학대는 가족의 비밀이거나 다른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고, 전문가가 인식이 부족하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Curry & Stone, 1994). 더욱이 의존적인 노인은 학대자를 고발 하는 것을 꺼린다. 학대가 보고 되는 경우는 14건 중 1건에 불과하다(RN, 1998).
노인들은 요양소같은 거주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학대를 참거나, 학대 행위의 원인은 자신이라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한다(Dubois & Miley, 1997).
학대를 받았다는 인정을 받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규명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이다. 학대를 규명하는 것은 불확실한 과정이며 현존하는 절차들은 아직도 검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 학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선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학대 받는 노인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타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노인의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위험의 표시일 뿐 학대의 표시는 아니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학대의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노인 일지라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데, 이 때 간호사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환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첨가하여 환자의 신체검진과 사례력을 통해 구제적인 학대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다(김윤희, 김인홍, 손영주, 1998). 그러나 어느 한가지 증거만으로는 환자가 가족, 친구들, 혹은 둘 다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 된다. 예를 들면, 인공 보철물 장치나 적절한 옷이 없다는 것은 노인의 경우에 문제의 징조일 것이다. 어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학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할 뿐아니라 골절이나 심한 타박상조차도 학대의 징후를 명확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김윤희 등, 1998).
노인학대에 대한 분명한 신체적 징후가 없으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사례력과 신체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학대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해야 한다. 심한 타박상이나 영양실조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학대의 징후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환자와 가족, 혹은 친구들간의 분명한 적개심의 징후들은 간호사의 관찰에 의해 학대로 의심될 수 있다. 정상노화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신체적 증상들은 환자의 개인력과 함께 사정되어야만 한다(김윤희 등, 1998).
간호사는 발견된 사항들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원인일 때 환자의 사례력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존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징 들을 사정해야 한다.
Dubois & Miley(1997)는 간호제공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단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다.
간호제공자가 노인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무자와 노인 단 두사람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간호제공자가 노인에게 냉담하거나 화를 낸다.
간호제공자가 허약한 노인을 위해 적절한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주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다.
간호제공자가 신체 상태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상처를 들어 내지 않는다.
자주 의사를 바꾼다.
질병발생과 의사를 부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상해의 근거가 믿기 어렵다.
노인과 간병인 간의 은밀한 상호작용은 성관계를 암시할 수도 있다.
신체 사정시의 간호사에 의한 신중한 질문은 환자가 혼동이나 치매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실상 학대에 대한 근거 있는 불평을 표현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신체적 폭행에서 초래된 징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김윤희 등, 1998). 그러므로 노인환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간호력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컨데, 피해자가 학대를 알리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지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학대를 규명하는 첫 번째 단계로 위험에 처한 노인을 구별하고, 두 번째 단계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노인의 학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별이 선제요건이 된다.
*간호 중재*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를 중재하고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학대에 대한 지식의 부족, 학대 사정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 중재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하여 왔다(Pettee, 1997).
그러나 더 이상은 방치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영향은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13년간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진행되었는 데 연구 결과, 학대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생존율이 17% 였음에 비해 학대를 받는 대상자는 9%를 보였다(Pettee, 1997).
영국은 1997년 11월에 Action on Elder Abuse를 실시하여 도움의 전화를 개설하였는데 10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다(Bennett, 1998).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것을 희생자들에 대한 간호 중재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 된다.
지금까지의 문헌 고찰을 통해 발견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간호 중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간호사를 위한 지침
간호사는 노인 환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 보고 노인 학대 문제, 법적인 의미, 사정 기술, 이용 가능한 사회적 기관과 자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Pettee, 1997; Tonks, 1999).
심판적인 태도가 아닌 돌보는 자세와 지지적인 태도로 학대 양상을 사정, 규명하여 희생자나 가족을 전문 사회기관에 의뢰한다. 다음의 의사결정 흐름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갹 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젼이 없는 땜질식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있어 공적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 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2. 기존의 정책적 연구 및 건의내용
우리나라는 1982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노인에 대한 제반 정책이 거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천한 역사를 가진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정책이 주였으며, 노인복지측면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결과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최성제, 1991). 그러나 노인보의료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는 몇 편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 의료대책이나 정책의 연구도 한국노년학회가 창설된 1980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약 15여년간의 연대기를 가질 뿐이다. 노화학회와 노인병학회 및 노년학연구회가 1991년에 창설되어 최근에 들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1995년에 들어서면서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개되어 노인보건의료에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년학회에 발표된 연구논문도 주로 노인복지가 주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관련 문헌논문에서도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에 인구 및 가족계획, 의료보험 등 분야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편이었음을 보여주었다(1993, 방숙, 조유향).
1980년 이후에 노인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정책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의 연구(조유향, 1987)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보건의료수요 및 의료자원을 분석하면서 노인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의 검토를 통해
1) 노인의료전문시설의 필요성,
2) 노인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의 양성 및 훈련의 필요성,
3) 노인의료, 보건의료대책을 위한 재정적 고려의 필요성,
4)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서비스의 필요성,
5) 복지시설의 증설 및 생활지원서비스의 필요성,
6) 재택의료, 재택간호가 가능하도록 지역내의지원서비스의 개발의 필요성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조의 조사연구(조유향, 1988)에서도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는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첫째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의 설립, 운영이고, 둘째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의 연구(한달선, 1989)에서도 노년인구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키되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형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보건의 확충과 노인의 의료요구에 적합한 시설의 설립운영의 두 가지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한편 이의 연구(이규식·조유향, 1989)인 노인의료비절감을위한 연구에서는 장래 노인의료비의 증대를 예상하여 노인의료비절감방안의 관리모형을 제시하면서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전문의료기관, 중간시설(호스피스, 노인보건시설 둥), 가정간호사업을 대안으로 제의하였다.
정부(정무장관, 1989)에서는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보장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장, 단기 대책으로 노인의료비부담절감방안, 노인대상 건강진단과 건강교육 개선방안,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 전문화방안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가정간호사업에 관해서는 이의 연구(이선자, 1992)인 "재가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방안"에서는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조직인 "보건소망"을 이용하여 보건서비스제공기회를 확대시키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김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에 의하면 노인의료보장은 현재의 현상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개하면서 노인질환의 특성상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중심의 의료체계가 병행하여 구축되어야 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는 포괄적인 계획과 집행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특히 보건소에서 노인의료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종말의료(terminal care)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 1992년도 한국농촌의학회와 1993년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간호학회에서 노인보건의료대책과 관련된 연구(예: 이정섭, 1992 ,문옥륜, 1993)가 다수 발표되었고, 방과 조의 연구(방숙, 조유향, 1993)에서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적 대안으로는
첫째 노인보건법(가칭)의 제정,
둘째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의 확대실시,
세째 가정간호체계의 확립 및 전개,
넷째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
다섯째 노인보건의료시설의 확충,
여섯째 노인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전담인력의 양성, 배치 등이었으며, 이와 같은 6가지의 대안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인지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노인관련세미나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연구가 점차 활발하여지고 있어, 이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의미 있는 다행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대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충분치 않았으며, 내용상으로 볼 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도 거의 비숫한 내용의 정책대안을 제의하고 있어 노인보건의료대책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형태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임에 비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설비 면에서 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 설과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화장 실,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해서 단순한 편의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양로시 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설치 후 분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왔다. 따라서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할 주체로서는, 대기업이 기업 이미지 提高의 차원에서 참여하든지 혹 은 종교·학교·의료기관에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금지규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 하반기부터는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노인주택의 형태는 공급자인 설치·운영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의 선호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타협되 는 선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노인주택은 입주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 적인 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시설형태 및 운영형태에 있어 호텔식과 병원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식은 고급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병원식은 중증의 장기질환으로 常時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요양시설로 볼 수 있다. 호텔식 시설이 여가선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병원식 시설은 여가시설보다는 의료 시설에 더 중점을 둔다. 호텔식과 병원식을 절충한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 1>은 유료노인복 지시설을 입주대상자의 건강상태별, 그리고 시설의 운영형태(호텔식 및 병원식)별로 구분한 것이다.
~관련 정책 현황~
1) 정부는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을 改正하여 수익자부담에 의한 유료양로시설 등을 국가나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설치·운영되도록 한 규정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 용함.
2) 유료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1995년도 1천억 원, 2000년까지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함.
3) 정부는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축 또는 취득시 부여하는 취득세, 등록세, 제산세 감면혜택을 개인이나 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용 부동산에도 확대함.
4)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함.
5) 현행 9.6%인 대출금리를 연 8.0%로 1.5%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편의를 위해 융자취급 금융기관 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늘림.
6) 기존의 인·허가 보증보험 제도를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험가입이 면제되고, 비영리법인, 개 인, 기업도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입주예정노인 ⅔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가입을 면제토록 함. 그리고 보험가입금액도 입소 보증금 합계의 80%에서 90%로 완화함.
7) 입소노인 보호의 측면에서 최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자기자본확보 비율을 30%로 계속 存 置하되 제2, 제3의 시설을 추가설치할 경우 자기자본확대 비율을 축소하여 제2시설은 20%, 제3시 설 및 그 이후 시설은 시설마다 10%로 하향 조정됨.
~노인주거시설 개발 사례~
1) 유료양로원
유료양로시설은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이 취사, 청소,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레포츠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시설도 갖춰져 있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유료양로원은 4개이며, 1988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들어선 유당마을이 최초이다. 대지 4,159평, 건평 1,502평에 2층 건물로 1층에는 다양한 시설(부속의원, 식당, 사우나, 이·미용 실, 혤스실, 상담실, 도서실, 요양실, 오락실, 탁구장, 게이트볼장)과 2층에는 6.5 - 12.5평 규모의 주 거공간(욕실 포함) 총 50평의 규모를 갖춘 유당마을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입주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심하게 병이 들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노인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퇴소가 가능하고 면회, 외박, 외출도 언제나 가능하며 퇴소할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 받게 된다.
또한 유료양로원으로는 경기도 송탄시 장안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성광원'으로 8천여 평의 농 장부지 안에 4백여 평의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욕실이 딸린 크고 작은 온돌방 25개가 있으며, 정원은 50명이다. 부대시설로는 도서실, 체력단련실, 공동오락실, 낚시터, 동물사육장 등이 있어 자녀들이 찾아오면 주말 농장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남 양상군 하북면 삼감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혜성복지원'은 통도사에서 2.5㎞ 정도 떨어진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풍광이 좋다. 건물은 4.6 - 8평짜리 45개 공간(화장실·싱크대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이고 입소 보증금은 퇴소나 사망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부 대시설로는 예배실, 상담실, 사우나실, 세탁실, 샤워실, 식당, 의무실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안식원'은 정원이 90명이다. 또한 최 근 개원한 강원도 양양군 남해 해수욕장부근에 위치한 보리수 마을은 다른 유료양로원에 비해 주거 시설이 크고(15평·방2개·욕실·싱크대 포함), 아파트처럼 개별 주거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교양강좌·레크리에이션 교실·그룹영농·가족방문행사 둥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유료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 등이 없고, 보증금도 은행에 적립했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원이 많지 않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유료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성지원의 '충효의 집'이 유일한 유료요양원이다. 대지 10,295㎡, 건평 4,556㎡에 총 60실의 규모를 갖추고, 만 60세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병(결핵이나, 전염병, 정신질환은 제외) 환자를 위한 곳이다. 公用施設로는 입원실, 물리치료실, 자료처리실, 기능 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 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常住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3) 실버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실버타운으로는 1995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호텔형 노인리조텔로 서 대단위 고급실버타운인 (株)라비돌이 있다. (株)라비돌은 지하 2층 지상 17층에 240실을 갖추었고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낚시터, 궁도장 등 레저시설뿐만 아니라 방문가족실, 병원 등을 갖춘 대단위 노인휴양소로 입주여건은 10년 계약시 보증금 2억원에 월 관리비 1백만원 가량으로 계약기 간중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교수·의 사·사업가 등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마련 돼 있으며 사우나실·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조성중인 실버텔은 실내수영장·온천사우나·헬스센터·의료시설·게 이트볼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312가구의 실버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 시공중인 시설은 동해리조트에서 200만평 규모와 선경에서 15,000평의 720세대를 건설중이 다. 그리고 작은 예수회에서 5,300평 규모의 200세대, 마리아실버타운에서 3,500평 규모의 200세대, 삼광복지개발에서 15,000평의 400실과 신화실버타운에서 18,000평 규모의 390세대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수도권이나 관광지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老人住居施設 用地를 지정 하거나 별개의 노인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 노인들만의 양로형 마을이 아니라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형 실버타운을 국내 최초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곳엔 60세 이상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 수 있고 모두 530가구를 수용할 예정이 다. 또한 사업의 취지를 살려 마을 이름도 「望鄕의 村」으로 하고 노년에 접어든 실향민 1세대들은 노인을 모시고 있지 않거나 자녀와 같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우그룹계열 경남기업은 경기도 분당 시내에 노인부부 또는 독신 200-2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 3,000평 규모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199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일대에 대규모 실버타운이 조성된다. 사회복지법인 여광복지 회는 이 일대 35,000여 평 부지에 휴양소·임대주택·노인전문자료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1999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새로 건설되는 실버타운은 60세 이상 남녀노인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건설된다.
그리고 태백시에 대규모 종합타운이 들어설 계획이다. 의료법인 태백성심의료재단이 1999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안종합건설, 석정개발, 현대성우리조트, 성지건설, 대동건설 등 5개 건설업체 등이 실버주택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기존의 유로양로원과 유료요 양원과 같은 單一施設 형태에서 탈피해 노인 스포츠클럽과 노인 문화센터, 의료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획하고 있는 실버타운의 규모와 내용을 보면, 위치는 경기도 신갈 저수지부근 에 부지는 65,000평으로 아파트식 900세대이며 입주는 종신제이고 건강상태에 따라 거주를 분리하도 록 설계하여 건강할 때는 住居棟에서, 치료를 요할 때는 아파트 단지내 너싱홈(120세대)에서 간호사 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스포츠용 부지로 6,000평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골프연습장 등을 만들어 외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외부개방의 이유로는 노인들의 靜的인 분위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낮시간에 취미,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 집도 만들어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3세대 주거가 한 단지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물공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도 계획중이다. 특히 3세대 동거를 의식하여 노인, 자녀, 손자녀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노인복지시설이 어떠해야 한다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계획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앞으로 다른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 노인복지주택
대전시, 성남시, 정성군 등 地自體와 삼성생명, 서해병원, 애록등 민간기업, 각종 사회복지재단도 노인용 주택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보훈복지타운에서 860세대의 노인전용주택 단 지를 시공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60실의 노인복지주택을 시공중이다.
5) 실버텔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株)코데스코에서 도고온천 실버텔을 1996년 상반기에 개관하 였다. 지하 5층지상 17층(연건평 6천4백14평)으로 12 - 28평형까지 12가지 타입의 총 374세대를 수 용할 수 있는 객실을 위주로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17인승 승강기 2대, 9인승 1대를 비롯하 여 유황성분의 온천수영장과 사우나-헬스시설 및 가족탕이 있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한방클리닉 이 설치되었다. 외형상으로는 특급호텔과 다를 바 없는 넓은 로비와 휴게실을 비롯하여 한식·양식 등 각종 식당과 토산품 판매장까지 갖추어질 이곳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찾아올 가족을 위해 137대 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된다고 한다.
* 미래에 필요한 노인 복지*
노인복지정책은 긴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노인복지문제, 정말 어려운부분입니다. 누구나 출생이 있으면 노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가정에서 다들 역할이 있었으며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극진히 모셔왔으며 최후의 사망에 이르러서도 예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져 노후를 스스로 챙기고 책임져야하는 시대로 그러닌까 논인문제가 해당어느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문제로 접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세상에 태어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일정의 역할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면 갈곳이, 의지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체는 항상 젊고 수입이 많을때만 있는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부의 특성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최종적인 보루는 국가 즉 정부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의미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끌고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노인문제, 지금 우리의 교육문제만큼이나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아니고 오랜세월동안 기획되어져서 당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여러단계의 체널과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때 우리모두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백년대계의 확실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노인복지정책은 다른게 없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육아하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합니다. 국가가 주체가되어 운영은 지자체가 하던 자원봉사자가 하던 최종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체널의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라던지 공청회나 국민적인 건의나 제안을 받아들여 보다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야합니다
미래의 노인복지는 개인적인 필요를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면서도 전혀불편함을 주지않는 편안함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누구나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품앗이로생각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해도 어차피 윤할유적인 역할은 바로 우리사람들의 정성과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각기의 가정에서 천차만별한 다양한 부양이라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복지혜택의 기회로 넘어갈려는 아주미미한 준비단계의 전초전에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마련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매끼니 식사를 하며 간식을 먹으며 샤워를 합니다. 다른것은 팽개치고라도 먹고자고 씻고 배설하는 문화 즉 가장 기초적인 웰빙은 보다 쾌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합니다. 이렇게 관심으로 질문을 하신 분의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노인복지에 대한 분야를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우리모두 관심으로 발전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