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학교 행정실 혹은 해당 교육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조위금청구서('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재해보상서식'에서 출력 가능)
- 망인의 기본증명서(동(읍)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고객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동(읍)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참고로, 교육직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해당 교육청에서 서류
심사 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해당되는 공무원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임자?입니다.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로 얼마 안되지만 교원공제회, 교총에도 있습니다.
조의금이 얼마인가요?
공무원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즉 공무원 본인 사망시와 부모,배우자,자녀 사망시 산출하는 근거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이냐,본인기준 소득월액이냐 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