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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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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공무원연금공단 조의금은?
옹주 추천 0 조회 402 14.04.11 09: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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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4.11 09:24

    첫댓글 해당되는 공무원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임자?입니다.ㅎㅎㅎ

  • 14.04.11 10: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로 얼마 안되지만 교원공제회, 교총에도 있습니다.

  • 14.04.11 12:00

    조의금이 얼마인가요?

  • 작성자 14.04.11 12:48

    공무원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 14.04.11 15:49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 14.04.11 15:55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즉 공무원 본인 사망시와 부모,배우자,자녀 사망시 산출하는 근거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이냐,본인기준 소득월액이냐 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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