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잠복결핵 감염' 산후조리원…"2억5000여만원 배상하라"
2015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잠복결핵 감염 사건'의 피해 신생아와 부모들이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이 A산후조리원과 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9935)에서 "A산후조리원 등은 공동해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잠복결핵 전염 사태는 서울의 A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듣고도 계속 조리원에서 일하면서 발생했다.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복부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로부터 결핵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는 가래 검사 처방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가능성이 의심돼 가래검사를 처방받고도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했고, 그해 8월 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 당국에서 신생아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고, 신생아 30명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됐으나 실제 발병이 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다.
이 사태 이후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뿐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와 부모 등은 "6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잠복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잠복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잠복결핵을 감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 해당 부모 4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52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 부모 96명에게는 각각 30만원씩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장 김씨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6월 29일 이전까지 머물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들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