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계급 |
선발예정 |
필 기 시 험 과 목 | |
총 계 |
|
129 |
| |||
제1회 |
합 계 |
|
90 |
| ||
공개경쟁 |
소 계 |
|
73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9급 |
5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세 무 직 |
지 방 세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전 산 직 |
전 산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화 공 직 |
일반화공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한경쟁 |
소 계 |
|
17 |
| ||
수 의 직 |
수 의 |
7급 |
3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사회 |
사회복지 |
9급 |
4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사 서 직 |
사 서 |
9급 |
10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
제2회 |
합 계 |
|
39 |
| ||
공개경쟁 |
소 계 |
|
37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7급 |
5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가축위생 |
가축위생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환경 |
환 경 |
연구사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보건 |
공중보건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전 기 직 |
일반전기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 ||
농 업 직 |
일반농업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임 업 직 |
일반임업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
보 건 직 |
보 건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
환 경 직 |
일반환경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 ||
토 목 직 |
일반토목 |
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 축 직 |
건 축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
지 적 직 |
지 적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제한경쟁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2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07년 7월 1일부터 화공직렬은 공업직렬로, 가축위생연구직렬은 수의연구직렬로,
임업직렬은 녹지직렬(산림자원직류)로 토목, 건축, 지적 직렬은 시설직렬로 개정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시험 구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7급, 연구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9. 1. 1 ~ 1987.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4. 1. 1 ~ 1989. 12. 31 | |
제한경쟁특별 |
7급 |
20세이상 45세이하 |
1961. 1. 1 ~ 1987. 12. 31 |
8급 및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6 1. 1 ~ 1989. 12. 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1)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라. 자격요건
직 렬 별 |
계급 |
응시자격(학력) 요건 |
연 구 직 |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2007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
수 의 직 |
7급 |
수의사 |
전 산 직 |
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지 적 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간 호 직 |
8급 |
조산사, 간호사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 서 직 |
9급 |
준사서 이상 |
마. 성별·학력 : 제한 없습니다. 다만, 연구직은 학력제한이 있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
인터넷 |
방 문 | |||||
제1회 |
2007.3.19(월) |
2007.3.22(목) |
필기시험 |
2007.5.8(화) |
2007.6.10(일) |
2007.7.6(금) |
면접시험 |
2007.7.6(금) |
2007.7.24(화) |
2007.8.1(수) | |||
제2회 |
2007.7.9(월) |
2007.7.12(목) |
필기시험 |
2007.8.28(화) |
2007.9.9(일) |
2007.10.2(화) |
면접시험 |
2007.10.2(화) |
2007.10.30(화) |
2007.11.6(화)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은 제외)
ㅇ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행정직군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ㅇ 기술직군 및 연구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지적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자격증을
제한한 직렬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렬별 가산특전 자격증 일람표 별표1)
구 분 |
연구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2)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합 계 |
|
|
56명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자) |
18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 |
소방분야(여자) |
2 |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운전분야 |
26 |
필수(3) : 국어, 국사, | |
구급분야 |
남자 |
8 | |||
여자 |
2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나. 거주지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임용 구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6. 1. 1 ∼ 1986.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운전·구급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6. 1. 1 ∼ 1987.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경력 및 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에 해당)
(가)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구 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내용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인터넷 |
방문접수 | ||||
2007. 7. 9(월) |
2007. 7. 12(목) |
1차 : 필기시험 |
2007.8.28(화) |
2007.9.9(일) |
2007.10.2(화) |
2차 : 신체검사 |
2007.10.2(화) |
2007.10.2(화) |
2007.10.15(월) | ||
3차 : 실기시험 |
2007.10.15(월) |
2007.10.18(목) |
2007.10.24(수) | ||
4차 : 면접시험 |
2007.10.24(수) |
2007.10.31(수) |
2007.11.6(화)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
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내용 참조
1. 인터넷 접수
ㅇ 방 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 또는 인터넷응시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ㅇ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직 7,000원, 8~9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기준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응시직렬은 제외)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 서울사무소(한국관광공사 10층 ☎ 02-779-7958)
※ 원서접수 기간 10일 전부터 교부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로비 접수창구(별도 창구 설치)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원서이면 참조)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 우편접수 :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인력개발과 채용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매(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 ※ 컴퓨터 출력사진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 7,000원,
8·9급 및 소방사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우편접수시 수수료 : 우편소액환(통상환 증서)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1통(소방공무원 중 운전·구급분야의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확인
- 소방직 공무원 중 경력직을 채용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미달자의 시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일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3.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자별로 각각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중복·복수·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내용 안내 ◇ 변경사항 : 특수직렬에 대한 경쟁 임용시험 방법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 대상직렬 : 특수직급(대전광역시 인사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직렬) ◇ 변경 사항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 |
기술직·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중 기술직 및 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화공 |
일반화공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전기 |
일반전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농업 |
일반농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임업 |
일반임업 |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보건 |
보건 | |
환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
환경연구 |
환경 | |
토목 |
일반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
건축 |
건축 |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가축위생 |
가축위생 |
· 기술사 : 축산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
성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
남자와 같음 |
신 장 |
165cm 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남자와 같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남자와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
남자와 같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나.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
소방공무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분야별 가산점 비율 일람표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저는 수송부사관으로 출퇴근 버스 4년 하였고 더불어 레커면허 츄레라면허 취득하고 각각 운행경력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안된다 하더군요!! 정말 미치겠다 OTL ...!! 그래도 들이 댈 겁니다ㅋㅋ
버스회사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