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위 제목의 건으로 신청번호1AA-1904-217966 2019-04-12 17:51:22 및 1AA-1905-106205 2019-05-07 11:38:13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의 결과는 해당업무가 아니라고 타기관에 질의를 하라고하여 질의하오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이행 중에 투입기간의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해서 소숫점단위이하 m/m계산시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상세히 계산방법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20일 철수 한다면 9월분에 대한 m/m는 얼마인지요 추론되는 답은 1. 9월중의 일자 기준에 대한 보할 방법 : 20(철수일자)/30(월30일) 2. 22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반영 : 13(실제일한 일자)/22(용역비산출기준일자) 3. 9월 중에 평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반영 : 13(실제일한일자)/19(9월중 평일 수) 4. 9월 중에 평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및 유급공휴일반영 : (13(일한일자)+2(유급휴일))/19(9월중 평일 수) 위 질의건에 대하여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담당자(연락처)곽태훈 (044-201-3582) 답변일 : 2019-04-29 19:02:35 , 2019-05-28 10:34:51 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 2019-04-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9-05-07 질의 내용(2회) 위 답변은 계약된 범위에 있어서의 정산에 대한 답변이고 질의한 사항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기준공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데 따른 질의 입니다. 귀부의 의견과는 달리 아래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는 "감리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로 감리비를 정산하여야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참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 산정을 위한 것인데 용역비 산정기준이 m/m로 되어 있어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자 수 와의 상관관계를 질의한 것입니다. 적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첨 부 [공공계약 판례여행] 공사중단의 경우 감리대가 산정기준 건설경제 | 2016.12.16 |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판례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432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 이를 정하는 것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감리계약에서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인가. 대법원은 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리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로 감리비를 정산하여야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당초 약정된 감리비 중 미지급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최근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차단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단계에서의 사전적 대응을 통한 치밀한 계약관리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2019-05-28 답변내용(2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기준공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직접인건비 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나. 우리부에서 선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용역기간이 단축된 경우 직접인건비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이 단축되어 직접인건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처럼 인건비 단위가 M/M로 된 경우로서 1개월 미만으로 감소되는 물량조정은 1개월 근무일수에서 실제투입된 일수를 비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일수의 판단은 계약조건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