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공사해체 관련
신청번호 2304-111
신청일 2023-04-24
질의분야 표준품셈
질의부분 토목
장 제2장 하천공사
항목번호(명) 2-3-2 블록붙이기(인력)
호안공사관련입니다.
공사 중 계단블럭 및 기초(어소)블록 해체를 실정보고하는 상황입니다.
표준품셈의 계단블록 및 어소블록 해체 관련 표준품셈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몇 년 전 공통의 철거 및 해체에서 블록 해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먼저 블럭공사와 비슷한(예로 보강토블록 등) 품셈을 찾아 적용한 뒤 발주기관과 협의를 보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강토 블럭등은 설치 품셈은 있으나 해체 품셈은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설공사중 비계해체공사는 설치비의 40%로 라고 비고에 별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비고의 내용에 별도 적혀져 있지 않은 품목의 해체품은 "설치비의 50%. 적용한다" 라고도 합니다.
만약 적용하게 된다면 위 2개(40%,50%)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하오며,
위의 내용 적용이 어렵다면, 품목의 해체품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가능하다면 표준품셈에 작성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추후 설계변경시 증빙자료 첨부 예정)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2-7 비계"에서는 비계 설치 및 해체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체의 설치비에 대한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 해체관련 품셈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