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21세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I. 머리말
21세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하게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본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UN의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5년의 3억 5천만 명에서 2025년에는 1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전체인구 증가율(102%)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224%)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석규, 2000).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 나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8% 수준이지만,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1>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천명)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
2)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X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996.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 보건·의료, 여가·문화 등에 있어서의 복지욕구를 증대시킬 것이지만, 산업화·정보화·과학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켜 더욱 의존적인 인구집단으로 만들어 장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은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언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정부도 1999년 1월 27일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1999-2003)"을 발표하여 21세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비전을 제시하는 등 21세기에 급격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1세기에 노인들이 당면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아마도 소득보장 문제일 것이다. 기대수명의 비약적 증가에 비례하여 소득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의존률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우리 나라 노인들의 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과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노인소득보장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노후 소득보장 실태 및 문제점
1. 소득보장 방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노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나 가족 등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방법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노후대책에의 의존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연금보험에의 가입, 재산(동산 및 부동산)축적, 퇴직금을 둘 수 있으나 연금보험에의 가입이 가장 일반적인 노후보장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기업체의 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1999년 4월부터 가입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연금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일단 우리 나라 국민이면 모두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1%(40년 기준인 경우에는 55%수준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노후생활비에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55세 전후에서 정년퇴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60세에 도달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계층의 소득보장도 문제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의 노인들은 제외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되었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의 수급자가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4.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적인 사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표 2> 공적 노령연금의 지급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외에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퇴직금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먼저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보장 기능은 약하며, 사교육, 자녀결혼 등에 몫돈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재산형성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 근로활동에의 의존
노인인구가 증가와 아울러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따라서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1981년부터 노인의 구인·구직의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1997년 1월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함. 1999년 현재 70개소, 1개소당 월 50만원 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에게 소득 및 여가활용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1986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1999년 현재 510개소)의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노동부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1999년 현재 60종) 이러한 직종에 대하여는 고령자의 우선취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고령자 취업권장 등 고령자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정년제(평균 55.2세)에 의한 비자발적 정년퇴직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IMF체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체 노인의 29%만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취업직종도 60.4%가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21.5%의 노인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 국가 및 가족에의 의존
(1) 국가에의 의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대별되며,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생활보호, 경로연금 등이 있고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경로우대, 세제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① 생활보호제도
2000년 현재 생활보호대상노인은 275,475명으로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2%이다(보건복지부, 2000). 이들 가운데 거택보호노인과 시설보호노인은 생계보호·의료보호·장제보호 등을 받으며, 자활보호노인은 의료보호와 자활보호를 받는다.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보호비용은 1인당 월 188,000원이며, 특히 거택보호노인의 경우 최근 지급되는 주거안정급여(가구당 월 17,000만원) 등을 합하여도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② 경로연금제도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275,475명)과 저소득노인(439,633명) 등 총 715,108명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로연금의 지급액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5만원, 80세 미만 노인에게는 1인당 월 4만원을,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1인당 월 22,500원이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현재의 노인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에 해당되나, 중앙정부의 제약된 재정으로 인하여 급여수준도 매우 낮아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비둘기호)를 50%(무궁화호의 경우 30%) 할인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 등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시 월 12매의 시내버스승차권(해당금액, 월 0.8-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에게는 미흡한 수준이며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
④ 세제감면 등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가족에게만 노부모봉양수당(노인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개인,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결연을 통해 1가구좌당 1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999년 현재 128만 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2) 가족에의 의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89.6%가 동거 및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보장 실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노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나 가족 등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소득보장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 수입은 첫 번째 방법인 연금, 퇴직금, 저축증권으로 5.9%, 부동산 임대 및 집세로 5.9%를 조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인 근로활동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 국가로부터의 생활보호 및 노령수당제도로부터 4.9%,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따라서 서구 사회의 노인들이 일생동안의 근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국가연금, 개인연금 등에 보편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자녀 등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노인들의 평균소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절반이상이 8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 20만원 미만의 가구가 45.2%에 이르고,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60만원 미만의 가구가 71.0%나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또한 가장 기본적인 지출인 생활비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노인이 39.9%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의 노인이 매월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를 제외한 지출수준은 평균 8만원 정도이며, 특히 10.7%의 노인은 전혀 용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결식노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한노인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9년 2월말 현재 경로당 이용노인의 27.2%(22만 2천명)가 결식노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변재관·선우덕, 1999).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3> 노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액 분포(1998)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 문제점
이상의 고찰에서 나타난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급효과가 전국민에게 실제 나타날 2008년경까지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의 노인인구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조차 없으므로 이들 노인층에 대한 소득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 많은 노인들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오늘날에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64.3%가 55세에 그리고 70.8%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김형수, 1996). 둘째,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령능력은행에서 직종별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특수기능직(0.3%), 행정사무직(0.6%), 건축기능직(1.5%) 등 사무 및 기능직보다는 공동작업(83.4%)과 같은 단순 근로직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천성수·박종순, 1999). 하지만 비취업노인들의 취업희망직종은 기계장치조작원이 71.0%로 가장 높고 기술공·준전문가 4.1%, 전문가 3.7%, 고위전문직·관리자가 2.3%로 대부분 정년퇴임 이전의 직업에 종사하길 원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와 같이 노인층의 취업희망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현황이 단순 근로직에 집중되는 이유는 기업 및 경영인들이 중·고령자의 취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셋째, 구조조정의 명분 하에 중·고령자의 퇴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노령자 적합직종 개발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근로능력 및 노동력을 분석하는 기초연구에 소홀한 나머지 노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로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대부분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한계계층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이 노인의 20.4%에게만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가족에 의한 부양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III. 21세기를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거나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획득 방법도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더우기 21세기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노인의 소득보장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빈곤한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소득 확보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노인의 약 40%가 생활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용돈이 10만원도 안되는 노인들이 60%를 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경로연금이 노인의 20.4%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경로연금제도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세대의 노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내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액 수준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계획안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은 2000년 이후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는 현행 2만원 수준을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하여 2002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1999), 이를 노인들의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로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석재은), 현행 경로연금제도는 단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존노인계층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에 대한 한정된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제도가 현재의 노령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의 합리적인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경로연금을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계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1층 보장)과 소득비례연금(2층 보장)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세대내·세대간 재분배를 포함하고 그 재원은 정액 보험료와 조세로 조달토록 하며, 소득비례연금은 보험수리적 균형을 이루는 확정갹출식으로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정경배, 1999). 이때 현행 경로연금을 연금제도 체계내로 흡수하여 기초연금내에 무갹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공적연금제도 가입에서 소외되는 현세대 저소득노인, 생계곤란 장애인·유족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활동의 촉진
건강한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기반 조성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고용촉진은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욕구성취와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이념으로 내세운 생산적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노인 인구의 56.6%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29%만이 취업중이다. 이는 1999년 현재 884,330명의 노인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정경배, 1999). 따라서 21세기의 노인인구 확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1)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에 대한 직업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그러한 기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제도적 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취업알선센터를 확충시키고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을 보면, 1998년 말 현재 70개소의 취업알선센터를 2000년 이후에는 90개소로 확충시킬 예정이고, 취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시키고, 인근 업체와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학습력, 기술, 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하락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단기적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이를 통한 소득강화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자창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간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활기찬 노동시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변재관·선우덕, 1999).
2)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의 상향조정
우리 나라 기업의 64.3%가 55세로 정하고 있는 정년연령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수정을 하여야할 것들이 있지만,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정년제도가 정해질 당시의 국가적 인구적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표 4>는 평균수명의 추이를 퇴직연령시점과 비교한 것이다. 만약 현재의 정년연령이 상향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면, 2000년에는 55세에 정년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20년의 세월동안 역할상실을 경험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65세 정년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3.1년을 여생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해진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기로 하였다(강욱모, 2000). 따라서 2033년에는 연금수급연령이 65세에 이르게 된다. 만약 정년퇴직 연령이 55세인 대상자가 있다면, 약 10년 동안 다른 생활방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에 가입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년의 기한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노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아울러 노인의 기준 또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기준을 어느 연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기준은 노인에 대한 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 되며, 노인의 노동력을 분석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로서, 고령화사회가 시작되는 200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부양비가 15.6이지만, 고령사회 직전인 2020년에는 30.2로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65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정도는 2000년에 9.4, 2020년에 17.5로 현저히 낮아진다(김형수, 1996). 따라서 노인인구의 연령 기점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제로 노령화를 약 20년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천성수·박종순, 1999).
3)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55-64세의 연령층은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대부분은 농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취업 노인의 취업희망 직종의 파악이 노인 직종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평생동안 쌓아 왔던 직업에서 근로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능력은행의 취업알선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단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노인 적합직종 또한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이다. 특히 노동부 고시 직종인 20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게는 그 기관의 적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고, 실제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열거하여 놓은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동일 직종의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이다(변재관, 1998: 231). 따라서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그들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IV. 결론
우리 나라는 21세기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특히 소득보장 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실시해온 소득보장정책은 가정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2008년부터 노령연금 급여 개시)이며, 1998년에 도입된 경로연금도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노인들의 취업도 현재 약 29%만이 취업상태이며, 이들 또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에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은 먼저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정책으로 노령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고용기회의 확대,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의 상향조정, 그리고 노인 적합직종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문제, 정말 어려운부분입니다. 누구나 출생이 있으면 노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가정에서 다들 역할이 있었으며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극진히 모셔왔으며 최후의 사망에 이르러서도 예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져 노후를 스스로 챙기고 책임져야하는 시대로 그러닌까 논인문제가 해당어느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문제로 접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세상에 태어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일정의 역할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면 갈곳이, 의지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체는 항상 젊고 수입이 많을때만 있는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부의 특성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최종적인 보루는 국가 즉 정부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의미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끌고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노인문제, 지금 우리의 교육문제만큼이나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아니고 오랜세월동안 기획되어져서 당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여러단계의 체널과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때 우리모두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백년대계의 확실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노인복지정책은 다른게 없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육아하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합니다. 국가가 주체가되어 운영은 지자체가 하던 자원봉사자가 하던 최종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체널의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라던지 공청회나 국민적인 건의나 제안을 받아들여 보다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야합니다
미래의 노인복지는 개인적인 필요를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면서도 전혀불편함을 주지않는 편안함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누구나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품앗이로생각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해도 어차피 윤할유적인 역할은 바로 우리사람들의 정성과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각기의 가정에서 천차만별한 다양한 부양이라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복지혜택의 기회로 넘어갈려는 아주미미한 준비단계의 전초전에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마련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매끼니 식사를 하며 간식을 먹으며 샤워를 합니다. 다른것은 팽개치고라도 먹고자고 씻고 배설하는 문화 즉 가장 기초적인 웰빙은 보다 쾌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합니다. 이렇게 관심으로 질문을 하신 분의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노인복지에 대한 분야를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우리모두 관심으로 발전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