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경주교도소 | 운전서기보 | 1명 | 경주교도소 |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채용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지역제한 없음
○ 운전분야 :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단 임용전까지 국적포시시 응시 가능)
※ 응시요건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5. 우대 사항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및 관련 분야(1종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저소득층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보화 등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 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7.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선발예정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 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되,「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법규준수,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등을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 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 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8. 시 험 일 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7. 1. 16.(월) | '17. 1. 23.(화) | '17. 2. 13.(월) | '17. 2. 16.(목) | '17. 2. 21.(화)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1. 23.(화) ~ 1. 26.(금) 09:00~18:00
○ 접수처 : 경주교도소 총무과 (☎ 054-740-3100, ARS 204)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550(우편번호 38197)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이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10.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 및
5,000원 상당의 정 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 부착, 첨부 양식 사용) 1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 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정보화 등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 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 5×7(2매), 3×4(4매)
11. 유 의 사 항
○ 응시자는 경주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경주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서류전형일 이전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지#7>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주교도소 총무과 ☎ 054-740-3100(204)
첫댓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